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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6-23호「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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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사업과 |
| 전화번호 | 044-200-8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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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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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우편 |
| 담당자 |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