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3-68호(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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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29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3-68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 차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제1항 제14호 자목에 따라「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37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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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이원석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