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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136호(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46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136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바목, 86조제5항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23)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14

우정사업본부장

 

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계약등기 우편물에 부가 가능한 부가취급 서비스를 계약등기 종류(일반형 및 맞춤형)별로 명확히 하고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우편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계약등기 우편물 부가취급 서비스, 용어 변경(환부 반환)


3. 의견 제출

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1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o 전 화 : 044-200-8246 (Fax: 0505-005-1007)

o E-mail : chicrh@korea.kr

o 주 소 : 세종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개정안)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김량희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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