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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0603호(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0603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49)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우편이용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우편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2013년 이후 요금인상 없이 서비스 중인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맞춤형 계약등기 표준요금 조정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표준요금 조정 : 3,800(700)

- 외국인등록증 표준요금 조정 : 3,800(800)

- 보훈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출입국 관리서류, 기타 중요 서류 표준요금 조정 : 3,700(600)

- 여권 표준요금 조정 : 3,700(1,000)

- 공인인증서류 표준요금 조정 : 5,200(2,100)

 

계약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조정

 

- 회신우편 수수료 조정 : 1,500(500)

- 본인지정배달 수수료 조정 : 1,000(700)

 

기타

 

- (문안 추가) 표준요금 변경 시기 내용 추가, (용어 통일) 회송우편 회신우편

- (문안 축소) 반환취급 사전납부 대상을 일반 계약등기 우편물로 단순히 표현

 

3. 의견 제출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1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o 전 화 : 044-200-8246 (Fax: 0505-005-1007)

o E-mail : chicrh@korea.kr

o 주 소 : 세종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김량희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