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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135호(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52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135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가목, 86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13

 

우정사업본부장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정기간행물의 원가보상률(55%)은 통상우편 평균 원가보상률(87%) 비해 상당히 낮고, 특히 일·주간은 42~45%에 불과하여 접수와 동시에 손실이 발생

 

이로 인한 비 감액우편물을 발송하는 우편이용자에게 우편요금 부담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집배원 인건비 보전 등 보편적서비스를 유지하고자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고시함

2. 주요 내용

 

정기간행물 중 일간신문은 6%p, 주간신문은 5%p, 월간잡지는 2%p, 미 등록물은 3%p 축소 조정

 

 

일간신문의 경우 감액률 예외기준(요금감액률 73%, 85%)*을 폐지하고 그 대신 다량우편물에 적용하고 있는 물량감액률(0.54%)을 적용

 

* ’05.7, 공무원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추가감액을 적용해 왔으나 비 현행

 

3. 의견제출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1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o 전 화 : 044-200-8252 (Fax: 0505-005-1007)

o E-mail : dozer1970@korea.kr

o 주 소 : 세종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권인근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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