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91호(대한민국 우표 규정 개정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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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29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91호 대한민국 우표 발행 및 관리절차 일반을 담은 「대한민국 우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우정사업본부장 대한민국 우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우표발행 소재의 객관성, 정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근거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사전심의 생략가능 규정을 서면심의를 통하여 발행 결정을 받도록 개정하여 투명성 확보 및 우표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2. 주요 내용 ㅇ 우표디자인 관련기관과 협의 명문화(안 제5조) ㅇ 심의 생략가능 규정을 삭제하고 사전 서면심의 대체로 개정(안 제10조 2항) ㅇ 기타 강행규정 조문 현실화, 모호한 조문 구체화 등 개선·보완 - 우표 디자인 소재 및 디자인 내용 전문가 자문 강행규정(안 제5조 제1항) 및 발행일 협의 강행규정(안 제6조 제2항) 개선 등 - 일반, 기념우표 발행대상 조문 명확화(안 제4조) 및 기념도장 사용기간을 영업일 기준 10일로 구체화(안 제33조 제1항) 등 3. 시행 예정일 : ’19. 10. 1.(화) 4. 의견 제출 대한민국 우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o 전 화 : 044-200-8229 o E-mail : tw20928@korea.kr o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붙임> 1. 대한민국 우표 규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2. 대한민국 우표 규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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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황의성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