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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95호(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52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95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라목·마목, 86조제3·4, 87조제2·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88

 

우정사업본부장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는 다른 우편물보다 높은 감액률을 적용받고 있어 접수와 동시에 손실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비 감액우편물을 발송하는 우편이용자에게 우편요금 부담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의 개정안을 고시함

 

2. 주요 내용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 우편요금 감액률을 67%에서 50%로 축소

3. 의견제출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8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o 전 화 : 044-200-8252 (Fax: 0505-005-1007)

o E-mail : dozer1970@korea.kr

o 주 소 : 세종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

 

 

 

 

<붙임>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9-OO

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라목·마목, 86조제3·4, 87조제2·3항에 따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우편요감액대,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우정사업본부 고시 2019-10)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OOO

우정사업본부장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 우편요금 감액대상

1.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로 공익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내용이어야 함.

 

2.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당해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간 3회의 범위(*)에서 15,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 2개 이상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선거구에서의 발송 시 복합선거구내 소재 4급 또는 5급우체국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접수우체국별로 각각 연간 3회 범위 내에서 감액을 적용함

 

. 우편요금 감액요건

1.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 우편집중국

.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2. 우편물 제출요건

. 집배코드(우정사업본부 인터넷우체국(http://epost.go.kr), 계약고객전용시스템(http://biz.epost.go.kr)에 공개)를 사용하여 배달국 번호 또는 배달국-집배팀 번호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집배코드란 우편물의 구분운송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코드이며,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A1(동서울) 110(광화문) 01 05

 

 

 

집중국

번호

집중국명

배달국 번호

배달국명

집배팀

번호

집배구

번호

 

. 1묶음은 100통 이내로 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20cm를 초과할 수 없음

. 각 묶음에는 집배코드의 배달국 번호와 배달국명, 우편물 수량을 기재한 표지를 끼워야 한다. 단 집배코드 글자크기가 14포인트 이상일 경우 표지 부착 생략 가능(한글 표기 도착집중국명과 배달국명은 최소 9포인트 가능)

 

<집배코드별 구분우편물 표지 예시>

배달국 번호별 구분 우편물

배달국-집배팀 번호별 구분 우편물

135(서울강남)

135(서울강남) 03

.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이하 접수신청서) 및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이하 접수목록표라 함) 제출

1) 우편물의 종류, 구분정도, 묶음 및 용기 수,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신청서[별표1]를 제출해야 함

2) 일련번호, 집배코드,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별표2]를 제출해야 함

3) 접수국별 접수신청서 및 접수목록표 제출방법

구 분

제출방법

접수신청서

서면

접수목록표

파일(엑셀)

. 비영리민간단체 우편물의 추가 준수 사항

1) 우편물 제출(최초) 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발급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2) 우편물 발송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발송해야 함.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 하부기관(지사, 지점 등)에서 발송 시에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과 본사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우편요금 감액범위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

25%

50%

 

 

 

 

 

부 칙<2019-OO, 2019. O. OO.>

 

1. 이 고시는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2.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34)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1231까지로 한다.

[별표1]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

 

 

 

 

 

 

 

 

 

 

 

발 송 인 :

 

 

전화번호 :

 

 

우편물 목록

 

 

우편물종류

묶음 및 용기종류

집배코드

구분정도

통당중량

(g)

통당요금

()

통수합계

()

 

 

종류

수량()

 

 

 

 

 

 

 

 

 

 

 

 

 

 

 

 

 

 

 

 

 

 

 

 

 

 

 

 

 

 

 

 

 

 

 

 

 

 

 

 

 

 

 

 

 

 

 

 

 

 

 

 

 

 

 

 

 

 

 

 

 

 

 

 

 

 

 

 

 

 

 

 

 

 

합계

 

 

 

 

 

 

 

 

 

 

 

 

위와 같이 우편요금을 감액받기 위한 우편물 접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 ○ ○우체국(우편집중국)장 귀하

 

 

 

[별표2]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일련번호

집배코드 번호

우편물 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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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권인근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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