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9-301호(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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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47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301호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21호, 2013.7.1.)」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해외여행객의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이용고객 니즈를 반영한 외화배달 우편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외화등기 표준요금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외화등기 표준요금 신설 : 10,000원 ㅇ 우편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명칭 변경(환부→반환) 3. 의견 제출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년 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o 전 화 : 044-200-8247 (Fax: 0505-005-1007) o E-mail : choichoi813@korea.kr o 주 소 : 세종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고시(개정안) <붙임>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00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2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0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1. 계약등기 우편요금 가. 일반 계약등기 : 국내 통상우편요금체계를 적용 나. 맞춤형 계약등기 : 100g까지 표준요금(등기수수료 포함)을 적용하고, 100g 초과시 마다 국내통상우편요금의 중량 구간별 요금을 적용. 단, 외화등기는 중량구간별 요금 적용을 제외함. 1) 종류별 표준요금(반환취급수수료 포함)
* 본인지정배달과 회송우편 수수료 포함 2) 중량 구간별 요금 o 100g 까지 종별 표준요금 적용 o 100g 초과 시부터 매 100g까지 마다 : 240원씩 추가(통상우편 100g까지 마다 추가요금 기준) 2. 계약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가. 부가취급 수수료
나. 반환취급 사전납부 1) 대상 : 1회 500통 이상이고 매월 10,000통 이상 발송되는 일반 계약등기 우편물 2) 방법 : 우편물 접수시 우편요금에 반환율을 적용한 반환취급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 3) 반환율 산정 가) 최초 적용기준 : 최초 1년 간은 다음 각 호의 0.5%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적용 순서는 ①이 없을 경우 ②, ②가 없을 경우 ③순으로 적용 ①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동일한 종류의 등기우편물 반환율 ②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가장 유사한 종류의 등기우편물 반환율 ③ 전체 등기우편물 반환율 나) 재산정 적용기준 : 계약 우편물의 최근 1년간 반환율 산정 적용 3. 일반 계약등기의 반환취급 수수료 일부 면제 가. 대상 : 우편법 시행령 제3조 제8호에 의거, 서신 제외 대상인 ‘신용카드’ 우편물 나. 면제조건 : 면제적용 월 직전 3개월의 평균물량이 10만 통 이상이고, 해당월 접수물량이 10만 통 이상인 경우 * 월 단위 산정은 매월 1일∼말일까지로 함 다. 면제비율 : 월 접수물량의 1∼ 3% 1) 10만 통 이상 20만 통 미만: 1% 이내 2) 20만 통 이상 30만 통 미만: 2% 이내 3) 30만 통 이상 : 3% 이내 라. 징수방법 : 매월 면제비율에 의해 반환수수료의 일부를 면제·정산 후 우편요금과 동일하게 후납으로 징수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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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
담당자 | 최승규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