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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9-300호(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300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24, 2019.5.1.)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5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긴급배송을 원하는 이용고객 니즈 충족을 위한 당일특급 서비스 운영비(인건비, 운송차량 유지비 및 유류비 등)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통상우편 당일특급 서비스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통상우편 당일특급 수수료 인상

 

3. 의견 제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6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o 전 화 : 044-200-8247 (Fax: 0505-005-1007)

o E-mail : choichoi813@korea.kr

o 주 소 : 세종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고시(개정안)

 

<붙임>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00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고시 개정()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이용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2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6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7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1. 국내통상 우편요금

종 별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등 기

1

1,800

우편요금에 가산

통 화 등 기

물 품 등 기

유가증권등기

5만원까지

1,000

1.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2.취급한도액

통화등기: 10원 이상 100만원 이하

물품등기: 10원 이상 300만원 이하

유가증권등기:10이상2,000만원이하

5만원초과 매 5만원까지 마다

500

내 용 증 명

등본 최초 1

1,300

1.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2.동문내용증명:내용문서1초과마다1,300

3.발송후 내용증명, 등본열람 청구:내용증명수수료의 반액

등본 1매 초과 마다

650

배달

증명

발송 시

1

1,300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발송 후

1

1,300

우편수령시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특 별 송 달

1

2,000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사설우체통의 수집

1일 수집연거리 100m까지 마다

5,000

연 액

국내

특급

당일특급

1

5,00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익일특급

1

50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선거우편물 특수취급

1

2,00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등기우편물의 반환

1

등기수수료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

1

30

 

민원우편(우편)

1

발송시(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회송시(50g규격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

요금수취인 부담

해당 우편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모사전송(FAX) 우편

최초 1

500

복사비(우체국 복사기 이용 시)

: 1매당 50

추가 1매마다

200

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

구 분

규 격

수수료

비 고

전자

우편

봉함식

(소형

봉투)

흑백

기본 1

A4

9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30

칼라

기본 1

A4

28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80

동봉

서비스

기본 1

A4

2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0

봉함식

(대형

봉투)

흑백

기본 1

A4

13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150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30

칼라

기본 1

A4

34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150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80

동봉

서비스

1매 초과 마다

A4

15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20매까지 접수)

접착식

흑백

단면

A4/B5

6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폼지서비스 : 고객이 제공한 용지(폼지) 내용을 인쇄하는 서비스

양면

A4/B5

80

폼지

A4/B5

30

칼라

단면

A4

22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양면

A4

370

 

그림엽서

1

가로 148mm

세로 105mm

4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주거이전 신고에 따른 우편물 전송 수수료

구 분

개 인(인당)

법인·단체 등

최초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시 마다

최초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시 마다

동일 권역

무료

4,000

무료

53,000

타 권역

7,000

7,000

70,000

70,000

전송 수수료 권역 구분

수도권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권역(강원도)

충북권역(충청북도)

충남권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북권역(전라북도)

전남권역(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북권역(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남권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권역(제주특별자치도)

 

수취인 주소성명 변경 및 우편물 반환 청구 수수료

구 분

수수료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성명 변경 및 우편물 반환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전

무료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후

일반우편물 : 기본통상우편요금

등기우편물 : 등기취급수수료*

수취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 변경

등기취급수수료**

* , 수취인 성명 변경 및 동일 총괄국내 주소 변경 시 : 기본통상우편요금

** , 동일 총괄국내 변경 청구 시 : 무료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최승규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