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9-298호(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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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42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298호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51호, 2018.08.20.)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의 준등기 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해 접수 제한중량을 상향 조정하고,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등 비용 인상요인 지속에 따라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준등기 우편요금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준등기 제한중량 : 100g에서 200g으로 100g상향 ㅇ 준등기 우편요금 :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0원 인상 3. 의견 제출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년 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o 전 화 : 044-200-8242 (Fax: 0505-005-1007) o E-mail : ljm1162@korea.kr o 주 소 : 세종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붙임>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 제2019-000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 제2018-5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0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1. 준등기 우편요금 : 200g까지 1,500원(정액요금) 2. 준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가. 전자우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적용 나.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성명 변경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 수수료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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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구분 | 우편 | ||||||
담당자 | 임종민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