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상세정보 표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파일, 구분, 담당자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62호(보험통상 및 보험소포 취급에 관한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47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62

 

우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보험통상 및 보험소포 취급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7, 2018.3.20.)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527

 

우정사업본부장

 

보험통상 및 보험소포 취급에 관한 고시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해외여행객의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이용고객 니즈를 반영한 외화배달 우편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취급우편물로 외화등기를 신설하고, 취급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보험취급우편물의 종류, 취급한도 및 대상, 취급방법 및 절차에 외화등기 관련 규정 신설

3. 의견 제출

보험통상 및 보험소포 취급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6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o 전 화 : 044-200-8247 (Fax: 0505-005-1007)

o E-mail : choichoi813@korea.kr

o 주 소 : 세종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험통상 및 보험소포 취급에 관한 고시고시(개정안)

<붙임> 보험통상 및 보험소포 취급에 관한 고시(개정안)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

 

우편법 시행규칙29조제2항에 따라 보험통상 및 보험소포의 세부종류, 취급한도, 취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600

우정사업본부장

 

보험통상 및 보험소포 취급에 관한 고시

 

보험취급우편물의 종류 : 보험통상, 보험소포

 

. 보험통상 : 통화등기, 물품등기, 유가증권등기, 외화등기

 

1) 통화등기 :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이하 보험등기봉투라 한다)를 이용하여 현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 제도

 

2) 물품등기 : 보험등기봉투를 이용하여 귀금속·보석·옥석 기타 귀중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3) 유가증권등기 : 보험등기봉투를 이용하여 수표·우편환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4) 외화등기 : 맞춤형 계약등기로 외화현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 보험소포 : 안심소포

 

1) 안심소포 : 고가품, 귀중품 등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2. 보험취급우편 취급한도 및 대상

 

. 통화등기 : 100만원 이하의 국내통화

 

. 물품등기 및 안심소포 : 신고가액 300만원이하의 소형포장우편물

 

. 유가증권등기 : 액면 또는 권면가액이 2천만원이하의 송금수표·국고수표·우편환증서·자기앞수표·상품권·선하증권·창고증권·화물상환증·주권 및 어음 등의 유가증권

 

. 외화등기 : 국내통화(한화) 기준 1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맞춤형 계약등기 계약에 의해 발송하는 외국통화

 

3. 보험취급우편물의 취급방법 및 절차

 

. 취급방법

 

1) 보험취급우편물의 발송인은 우편물의 표면에 내용물의 종류(품명) 및 금액 등을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외부 표시(기재) 사항은 우편물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3) 통화등기, 유가증권등기, 외화등기는 액면가에 따르며, 물품등기 및 안심소포의 신고가액은 발송인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 취급절차

 

1) 우편물은 봉함하고 그 봉함부분이 표시된 곳(포장지를 사용하여 포장한 것은 그 포장지의 봉함부분을 말한다)에 봉함지를 붙인 후 봉함지 부분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 한다.

 

2) 국내통화는 통화등기로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의 주소 또는 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통화등기수수료와 동액의 부가금을 합하여 우편물의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배달할 수 있고, 이 경우 우편물에 넣은 통화의 금액이 해당수수료와 그 부가금을 합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화의 금액만을 징수한다.

 

3) 외국통화는 맞춤형 계약등기인 경우에만 접수발송가능하며, 취급지역, 외화종류 및 취급금액 등의 세부내용은 계약서에 정하여 추진한다. 다만, 외화현금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우체국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없이 서비스 이용가능하며, 취급지역·외화종류·취급금액(취급한도내)은 계약기관별로 달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7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7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최승규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