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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57호(생활정보홍보우편 감액요건 등 고시 제정(안)_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43

우정사업본부 공고2019-57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사목, 86조제4, 87조제2항에 따라 「상품광고우편물 맞춤형서비스(생활정보홍보우편)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10

 

우정사업본부장

 

「상품광고우편물 맞춤형서비스(생활정보홍보우편)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정()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의 시범운영 결과 광고우편 수요가 충분하다고 검토되어 본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생활정보홍보우편의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요건 및 감액 범위 등


3. 의견 제출

 

 「상품광고우편물 맞춤형서비스(생활정보홍보우편)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5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o    : 044-200-8243 (Fax: 0505-005-1007)

    o E-mail : jsw0620@korea.kr

    o    : 세종시 도움5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상품광고우편물 맞춤형서비스(생활정보홍보우편)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정()

<붙임> 「상품광고우편물 맞춤형서비스(생활정보홍보우편)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정()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00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사목, 86조제4, 87조제2항에 따라 상품광고우편물의 맞춤형서비스(생활정보홍보우편)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 00 00

우정사업본부장

 

상품광고우편물 맞춤형서비스(생활정보홍보우편)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 우편요금 감액대상

 

1.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요건

 

 . 생활정보홍보우편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사목의 상품광고우편물의 맞춤형서비스로서 일정지역 내(배달우체국 관할)불특정 수취인(세대주 등)에게 생활정보에 관한 상품(재화·용역) 홍보물(광고전단지, 카탈로그, 쿠폰북 등)을 일반통상우편물로 취급하여 발송하는 서비스

 . 고객이 우편물의 제작부터 발송까지 처리를 우체국에 위탁하여 제작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배달우체국 등에 접수하여 발송

 

2. 다음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이용을 제한

  . 받는 사람의 개인정보(실명, 전화번호 등)가 기재된 우편물 등

  . 우편법 제17(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중량 및 포장 등)에 따라 접수가 제한되는 우편물

  .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

 

. 우편요금 감액요건

 

1. 생활정보홍보우편 접수우체국

  . 우체국 위탁제작

   1)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및 인터넷우체국(epost.go.kr)

   2) 배달국 당 1천통 이상만 접수 가능

 ①서비스 접수(우체국창구, 인터넷우체국)     ②우편물(디자인) 제작(한국우편사업진흥원)     ③제작 우편물 도착(배달국)      ④우편물 배달(배달국)

 

  . 고객(발송인) 직접 제작

   1) 우편물을 직접 배달할 우체국을 관할하는 5급 이상 우체국

   2) 우편물을 직접 배달할 6급 이하 관서(별정국 포함)도 접수 가능

 ①서비스 접수(배달국 관할 5급이상 우체국 창구)      ② 우편물 배달(배달국)

 

 

2. 생활정보홍보우편물별 1회에 발송할 최소 우편물 수

구 분

전단지형

책자형

우편물

 

접착형, 봉투형, 봉입형, 브로마이드형

카탈로그형

  소 우편물 수

1,000

2,000

 


3. 감액 우편물의 규격

 . 생활정보홍보우편 종류 및 형태

규격전단지형

규격전단지형

규격전단지형

(브로

마이드)

전단지형봉투형

(브로

마이드)o 내용(홍보)문이 인쇄된 용지 1(2절지, 4절지)을 접지(4, 3)하고 홍보내용을 인쇄하여 봉함한 우편물

o 1,200g를 초과하지 않은 외의 일반통상우편물

비규격

종류

    

규격

전단지형

접착형

o 용지 1(3단 접지, 6) 1면에 고객(발송인) 및 수취인 주소를 인쇄하고, 나머지 면에 홍보 내용을 인쇄하여, 3단으로 접어 접착방식으로 봉함한 우편물

o 중량 50g를 초과하지 않은 규격의 일반통상우편물

봉투형

o 내용(홍보)문을 인쇄용지 양면에 인쇄하여 봉함한 우편물

o 중량 50g를 초과하지 않은 규격의 일반통상우편물

봉입형

o 고객(발송인)이 홍보물을 제공하고 봉투제작은 우체국에 위탁한 우편물

o 중량 50g를 초과하지 않은 규격의 일반통상우편물

봉투형

o 내용(홍보)문이 인쇄된 용지 1(2절지, 4절지)을 접지(4, 3)하고 홍보내용을 인쇄하여 봉함한 우편물

o 1,200g를 초과하지 않은 외의 일반통상우편물

비규격

책자형

봉투형

(카탈

로그형)

o 철침, 풀 등에 의해 내용(홍보)문을 책자 형태로 제본하여 봉함한 우편물(카탈로그, 쿠폰북 등)

o 1,200g를 초과하지 않은 외의 일반통상우편물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7(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요건에 적합해야 함

 . 통상우편물 최대용적은 우정사업본부 고2018-48(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에서 정한 우편수취함에 투함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함

 . 우편물의 외부기재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67(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 사항)의 기준에 적합해야

4. 생활정보홍보 우편물 우체국 제출방법

 

 . 기본 제출요건

  1) 접수신청서 작성 : 서비스를 이용 경우에는 [별표1]의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수취인 주소, 우편번호, 요금인영 등 우편물의 외부기재 사항이 국내 통상우편물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수취인의 주소는 한글로 표기해야 함

  3) 우편물 표면 왼쪽 중간에 생활정보홍보우편 및 반송불필요를 표시

(가로 5cm, 세로 2cm)

 

  4) 우편물 표면에는 연속번호(Serial Number)를 표기해야 함

   * 예시) 2만통 접수 시 연속번호 : S/N : 00001~20000

  5) 우편물 표면 왼쪽 아래에 약도, QR(Quick Response) 코드, 쿠폰 등을 표시할 수 있음

  6) 집배코드 표기

< 우편물 표기방법(예시) >

 


     < 보내는 사람 >

    우정광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4

    (문의전화) 1588-1234

                          0 5 0 4 8

   

생활정보홍보우편물

(반송불필요)

 

 


                                  < 받는 사람 >  S/N : 12345

                            서울 종로구 종로6(서린동)

                 세대주님 귀하

                                                                0 3 1 8 7

                      A1(동서울) 110(광화문) 01 05

 

 . 구분 제출요건

  1) 집배코드(우정사업본부 인터넷우체국(http://epost.go.kr),계약고객전용시스템(http://biz.epost.go.kr)에 공개) 사용하여 배달국-집배팀 번호별로 구분하여 제출

     집배코드란 우편물의 구분운송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코드이며,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A1(동서울) 110(광화문) 01 05

 

 

 

 

 

 

 

 

 

집중국

번호

집중국명

배달국 번호

배달국명

집배팀

번호

집배구

번호

 

 

 

 

  2) 집배코드 표기는 다음 항목별 규격에 모두 적합해야 함

글꼴 및

속성

글꼴 및

속성

글꼴 및

속성

항 목

규 격

글꼴 및

속성

글씨체

- 탕체, 명조체, 고딕체, 굴림체, 돋움체, 중고딕, 맑은고딕 등

글씨크기

- 9 point이상(최소)

글씨모양

- 기울임체, 밑줄, 위줄, ( )를 제외한 특수문자* 사용 제한

 * @, /, - (하이픈), &, 쉼표 등

인쇄품질

- 200dpi 이상(최소)

단어간 공백

- 단어와 단어 사이는 일정 간격을 유지

  ( : 키보드 자판의 스페이스 1칸 이상)

인쇄 위치

- 우편번호 하단에 표기하되 우편물 밑면에 17mm 이상, 오른쪽 면에 20mm 이상 여백 필요)

 * 우편물의 표기면이 부족할 경우 우편번호 바코드 인쇄 생략 가능

표기 형식

- 집배코드와 도착집중국 및 배달국명 표기

- 도착집중국명과 배달국명은 한글 표기하되 집배코드 바로 하단

  또는 집배코드와 나란히 기재

  *  또는

 

   3) 아파트 지역에 배달하는 우편물은 아파트 동 별로 구분하고 호수는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제츨

   4) 우체국의 순로구분기로 구분 요건에 적합하도록 제출(규격우편물)

 

 . 묶음형태로 우편물 제출

  1) 묶음 1개의 두께는 30㎝ 이하로 최소 10통 이상이어야 하나, 동일한 행선지의 자투리 우편물은 10통 이내로 할 수 있

  2) 우편물을 묶을 때에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로, 세로 ‘+’ 형태 등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함

  3) 각 묶음에는 정확한 아파트별 동별 또는 집배코드 및 배달국명이 기재된 표지가 잘 보이도록 앞뒤에 끼워야 함.  단 아파트 동(번호) 배코드는 글자크기가 14포인트 이상일 경우 표지 부착 생략 가능

  4) 배달국-집배팀별로 구분(묶음)하여 제출할 때 1개의 묶음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집배팀이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 묶음내의 우편물은 집배구 번호가 연번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함. 다만, 10통 미만의 자투리 물량은 2개 이상의 팀을 한 묶음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집배팀은 연번으로 정렬하고 팀간에 간지를 삽입 해야 함.

  5) 집배코드 인쇄시 한글 표기 도착집중국명과 배달국명은 생략 가능

  6) 제출된 우편물은 집배코드 및 아파트 동별 구분의 정합성 여부 및 인쇄 상태(순로구분기 구분 가능 여부, 200dpi이상 등) 등을 무작위 샘플 추출 검사하여 감액을 적용함

 

. 우편요금 감액범위

 

1. 물량(기본) 감액률

 

 . 우편물 형태별 우편요금 물량감액 적용 기준

   1) 전단지형과 책자형으로 구분하여 감액률 적용

 

 

전단지형

책자형

접착형

봉투형

봉입형

봉투형

(브로마이드)

봉투형

(카달로그)

우편요금 감액률

50%

50%

50%

50%

45%

이용중량한도

50g

50g

50g

1,200g

1,200g

적용 우편요금

규격

규격 외

 

 

2. 우편물 제출시 “Ⅱ. 우편물감액요건”의  4. 생활정보홍보 우편물 우체국 제출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제출


. 생활정보홍보우편 우체국 위탁제작

 

1. 고객은 우체국 및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해 생활정보홍보우편의 봉투 제작, 내용물 제작 또는 봉입, 발송을 우체국에 위탁할 수 있음

 

2. 우체국이 생활정보홍보우편을 제작하는 경우 우편요금과 별도로 생정보홍보우편 내용물, 봉투 제작과 봉입, 동봉물 봉입 수수료를 고객은 우체국에 지급하여야함

 

3. 고객이 광고전단지 및 봉투 또는 동봉물만 제작하고, 생활정보홍보우편물에 봉입 또는 동봉 작업을 우체국에 위탁는 경우, 고객은 우체국이 지정한 업무대행기관(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 광고전단지 및 봉투 또는 동봉물을 택배 등으로 송부해야함

  분접착형

<생활정보홍보우편 위탁제작 수수료>

  접착형 및 봉투형

 

접착형

봉투형

A4 / B5용지

A3 / B4용지

A2 / B3용지

홍보물인쇄비

80/(2)

90/(2)

140/(2)

240/(2)

디자인 제작비

20,000/1(2)

20,000/1(2)

40,000/1(2)

80,000/1(2)

 

     A4/B5용지는 4장까지 가능하며, 기본 1장 초과 시 1장당 제작수수료 50과 디자인 제작비 20,000원 부과

  봉입형 : 내용물 1장에 한하여 이용 가능

  

A4 / B5용지

A3 / B4용지

A2 / B3용지

 

봉입 수수료

60

65

70

 

 

  동봉서비스 수수료 : 1장당 20원을 적용하며, 5장까지 가능함

 

. 요금별납인 사용 특례

1. 홍보우편물에 표시하는 요금별납인에는 접수우체국명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임(기본형)

2. , DM(인쇄사, 광고기획사 포함)에서 작업하여 접수하는 홍보우편물이 다수의 접수우체국일 경우에는 별납표시인에 우체국명신에 『우체국』으로 표시(확장형)해야 하며, 접수우체국명연속번호(Serial Number) 기재란 뒤에 표시해야 함

< 요금별납 표시 >

 

기본형

 

 

확장형

 

 

 

 

 

 

 

< 확장형 사용 예시 >

 

     < 보내는 사람 >

     우정광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4

    (문의전화) 1588-1234

                          0 5 0 4 8

   

생활정보홍보우편물

(반송불필요)

 

 


                                 < 받는 사람 >  S/N : 12345

                            서울 종로구 종로6(서린동)

                 세대주님 귀하

                                                                0 3 1 8 7

                      A1(동서울) 110(광화문) 01 05

 

 

부 칙<2019-00, 2019. 00. 00.>

 

1. 이 고시는 2019 6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 2016-20(2016. 3. 24.,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시험실시 공고)는 폐지한다.

 

2. “Ⅱ.4. 우편물 제출방법”의 집배코드를 사용하여 구분 및 제출하는 감액 적용요건은 2019. 7. 1.부터 효력을 가진다.(2019. 6. 30.까지는 아파트 동별 또는 우편번호 5자리로 제출하여 구분 가능)

 

3.「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 5 31일까지로 한다.

 

 

 


[별표1]

고객

(발송인)

연락처

고객

(발송인)

마케팅

대행업체

봉투형

(**)

위탁제작우편물

배달 지역 및 접수(신청) 수량

(1천통이상)

위탁제작우편물

배달 지역 및 접수(신청) 수량

(우체국기재)

 

접수번호 :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이용 신청서

고객

(발송인)

상호

 

연락처

 

성명

 

주소

 

마케팅

대행업체

업체명

 

대행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서비스 형태

  접착형

  봉투형

  봉입형

브로마이드형

카탈로그형

전단지 제작

  제작                  제작안함

 

봉투형

(**)

전단지 크기

B5

A4

B4

A3

B3

A2

 

전단지 매수

  1

  2

  3

  4

 

디자인 제작(***)

  제작요청(템플릿 NO.         )

 □ 요청안함

 

홍보물 제작 시

주소 정보 제공

  제공요청(*)

 □ 요청안함

 

봉입형
(**)

전단지 크기

(매수 : 1)

B5

A4

B4

A3

B3

A2

 

동봉쿠폰 매수

  1

  2

  3

  4

  5

 

홍보우편물 표지(봉투)

(정보 제출 자료)

  로고 성명 연락처 QR코드/약도 등

 

위탁제작우편물

배달 지역 및 접수(신청) 수량

시·군·구

 

 

 

 

 

통수

 

 

 

 

 

배달국

 

 

 

 

 

 

 위와 같이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우체국 담당자

 

연락처

 

            (         )우체국장 귀하

.....................................................................................................................................

  디자인 관련 자료 제출 시 이메일(mystamp@posa.or.kr)로 전송(제목에 우체국, 서비스명 필히 기입)

  (*) 신청인이 홍보할 지역의 주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2 [주소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제출  (주소정보 제공 사이트 http:/www.dm114.kr)

 (**) 봉투형 : 광고전단지까지 위탁제작,  봉입형 : 신청인이 홍보물을 제공하고 봉투는 위탁제작

(***) 디자인 제작 요청시 업종에 따라 제공하는 템플릿을 선택(템플릿 사이트 http://prpost.kr) 

[별표2]

 

생활정보홍보우편물 제작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 신청서

 

 1. 접수번호 :                                 (                    우체국)

 2. 요청건수 :                         

 3. 주소 선택 범위

   기준주소(발송주소) :                                                     

□ 행정구역 등으로 지정

□ 기준주소에서 반경(도형)으로 선택

 /광역시 :

 // :

 // :

 아파트 단지 :

  100m 이내

  500m 이내

  1㎞ 이내

 □ 기 타 :

 4. 각종 통계수치를 적용한 주소정보 추출 (옵션, 미 체크 항목은 전체 적용됨)

 ① 성별 : □ 남성  □ 여성

  ② 연령 : 9세 이하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세 이상

  ③ 주택형태 : □ 아파트  □ 주택 □ 기타(                )

  ④ 연건평 : 0 ~ 66  66~99  99~132   132~165 

             165~198㎡ 이상   198 ~ 330      330 ~ 991

  ⑤ 세대수 : 300세대 이상     500 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이상     2500세대 이상

  ⑥ 기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조성원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