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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제출의견의 처리결과 안내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23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24호) 관련,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결과 1부



(붙임)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제출인(기관)

제출의견

처리결과

처리이유

◯◯◯◯협회

경영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될 우편요금 인상 재고 촉구

 

우정사업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확대 요청

미반영

우편물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 비용은 지속적으로 가함에 따라 2011부터 우편사업 경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적자폭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전국 각지의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우편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편요금 조정은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인상시기를 매년 1월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편서비스 이용 고객 간 형평성 문제와 우편법 등 관련 법령상 특정 우편물 대상 요금인상을 유예(유보)하거나 지불 기한을 연기하는 것은 곤란하며, 현재 감액우편물의 은 원가보상률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감액률 확대 적용은 어렵습니다.

 

우정사업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당장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요금인상 시 사전협의 하거나 인상시기를 검토하여 달라는 건의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편요금 인상 시 사전에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거치겠습니다.

◯◯◯◯

요금인상이 되면 올해 편성된 예산부족으로 「◯◯◯◯신문발간의 차질이 우려되니, 2020년부터 우편요금 인상을 적용하도록 유예 요청

미반영

◯◯◯◯

사업자연합회

요금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20.1.1.)하거나 다량발송 등에 따른 감액률 연말까지 한시적 확대

미반영

◯◯◯◯공단

◯◯

우편요금 인상시기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도록 조정

* 인상시기를 매년 1월로 시행

 

해당 예산은 인상 적용 시기를 올 연말까지 유보

 

5월부터 인상 차액금은 다음 해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

 

향후 요금조정 시 공단과 사전 협의 또는 인상시기 면밀히 검토(건의사항)

미반영

(건의사항은 일부반영)

(소관부서 : 우편정책과)

 

 

2019430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최현진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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