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43호(우편요금 별납 및 후납 우편물 취급에 관한 고시)_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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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18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43호 우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우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우편요금 별납 및 후납 우편물 취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요금 별납 및 후납 우편물 취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2019. 2. 8.)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이하, “요금별납”)할 수 있는 우편물 및 우편요금 등을 발송 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내에 납부(이하, “요금후납”)할 수 있는 우편물의 취급조건 등에 대한 고시를 제정 2. 주요 내용 ㅇ (취급조건)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 취급 대상 우편물 및 취급관서 ㅇ (별납·후납표시) 요금별납 및 요금후납 우편물 표시방법 및 표시인영 ㅇ (기 타) 요금별납·후납우편물 취급장소 및 우편물 구분, 우편날짜도장 표시 등에 대한 사항 등 3. 의견 제출 「우편요금 별납 및 후납 우편물 취급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년 5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ㅇ 전 화 : 044-200-8218(Fax: 0505-005-1006) ㅇ E-mail : hazzy8@korea.kr ㅇ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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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정진희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