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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33호(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_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352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33

 

우편법 시행령8조의2에 따라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2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폭우·폭설 외, 폭염 등 자연재난과 AI·미세먼지 등 사회재난을 추가하여 집배업무 정지·해제 등을 규정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집배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권 확보

 

2. 주요내용

 

(폭설폭우·태풍 등 자연재난) 위험급지별 적용되는 위험단계(주의보경보)에 따라 집배업무 정지해제 결정

 

(황사·폭염·미세먼지 등 자연·사회재난) 전체 위험급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현지상황을 판단하여 집배업무 정지해제 결정

 

(특정관리 대상지역에 한정되어 발생하는 사회재난) 공고된 지역 내 집배업무를 특정관리 대상지역 공고 및 해제에 따라 정지·해제

 

3. 의견제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4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

o 전 화 : 044-200-8352

o E-mail : mammos76@korea.kr

o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

 

붙임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개정()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00, 2019. 0. 0. 일부개정

 

1(목적) 이 고시는우편법 시행령8조의2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3. 집배구 : 우편물을 배달하는 주소지를 일정기준에 따라 구분한 지역

4. 위험급지 :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배달 지역

5. 집배실 : 집배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 또는 작업 공간

6. 집배업무 : 우체통·개별 방문 접수 등 우편물 수집, 우편물(통상·소포) 배달, 기타 수집·배달 관련 부대 업무

 

3(위험급지의 지정) 총괄우체국장은 자연재난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집배구별 위험급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1. 1급지 : 자연재난 시 안전사고인명피해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로, 최근 1년 이내 안전사고 발생 지역,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지자체에서 지정한 상습결빙침수 지역 등

2. 2급지 : 자연재난 시 안전사고인명피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로, 최근 5년 이내 안전사고 발생 지역, 집배원 판단 하에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급커브·급경사지 등

3. 3급지 : 1급지 및 2급지 집배구를 제외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

위험급지를 분류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자료를 참고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지역별 집배구의 위험급지 비율은 별표 1과 같으며, 지정비율은 관서 실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 집배구 내 위험급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상위 급지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위험급지 관리) 총괄우체국장은 위험급지 지정주기를 1년으로 하고, 추가 및 변경사유 발생 시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집배구별 위험급지 지정 현황을 집배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집배실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5(집배업무 정지 및 해제) 총괄우체국장은 자연·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집배업무를 정지해제하여야 한다.

1. 폭설폭우·태풍 등 자연재난 : 위험급지별 적용되는 위험단계(주의보경보) 따라 별표 2의 집배업무 정지해제 결정

2. 황사·폭염·미세먼지 등 자연·사회재난 : 전체 위험급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현지상황을 판단하여 집배업무 정지해제 결정

총괄우체국장은 특정관리 대상지역에 한정되어 발생하는 사회재난인 경우 공고된 지역 내 집배업무를 특정관리 대상지역 공고 및 해제에 따라 정지·해제한다.

집배원은 총괄우체국장의 집배업무 정지 결정과 별개로 우편물 배달 등이 곤란하거나 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정지하거나 긴급 대피한 후 이를 지체 없이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우편물 배달 우선순위) 집배업무 정지가 해제되었지만 우편물을 당일 전량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우편업무 취급 세칙3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달한다.

1. 1순위 : 기록취급우편물, 국제항공우편물

2. 2순위 : 준등기우편물, 일반통상우편물(국제선편 통상우편물 중 서장 및 엽서 포함)

3. 3순위 : 1순위, 2순위 외의 우편물

 

7(상황전파 등) 총괄우체국장은 근무시간 중 집배업무를 정지한 경우 배달장애 지역, 우편물량, 해제 예정시간 등을 전산등록하고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우정청장은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 받은 집배업무 정지 현황을 즉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우체국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총괄우체국장은 집배원이 집배업무 중에 있는 경우에는 문자 등을 통하여 조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8(홍보) 총괄우체국장은 집배업무 정지로 송달기준일까지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배달장애 지역, 해제 예정시간 등을 해당관서의 국전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9(재검토 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1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8-38, 2018.11.1.>

 

1(시행일) 이 고시는 2018111일부터 시행한다.

 

2(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110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9-00, 2019.0.0.>

 

1(시행일) 이 고시는 2019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험급지 지정 비율(3조 제3항 관련)

급 지

특별시·광역시 동 지역

일반시 동 지역

·면 지역

1급지

5% 내외

10% 내외

20% 내외

2급지

15% 내외

20% 내외

30% 내외

3급지

80% 내외

70% 내외

50% 내외

100%

100%

100%

) 1. 위험급지 지정비율은 집배구 기준으로 하고, 상세 위험 지역은 별지 1’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관리

2. 총괄우체국별 실정에 따라 지정비율 조정 가능

 

별표 2

위험급지 및 위험단계별 집배업무 정지·해제 기준(5조 제1항 관련)

급 지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1급지

총괄우체국장은 모든 집배업무정지·해제를 재난유형 및 현지상황을 판단하여 결정

총괄우체국장은 모든 집배업무정지하고, 재난유형 및 현지상황을 판단하여 해제 결정

2급지

총괄우체국장은 일부 집배업무정지·해제를 재난유형 및 현지상황을 판단하여 결정

총괄우체국장은 모든 집배업무정지·해제를 재난유형 및 현지상황을 판단하여 결정

3급지

총괄우체국장은 일부 집배업무정지·해제를 재난유형 및 현지상황을 판단하여 결정

총괄우체국장은 일부 집배업무정지·해제를 재난유형 및 현지상황을 판단하여 결정

 

 

 

별지 1

집배구별 위험급지 현황

(0000. 00. 00. 현재)

급지

위험구역

성 명

전화번호

재난위험 유형

위험구역

주소

지정

사유

집배구명

지역명

1급지

(: )

시외7

한강3지역

홍길동

010-0000-0000

 

 

 

 

 

 

 

 

 

 

 

 

 

 

 

 

 

 

 

 

 

 

 

 

 

 

 

 

 

 

 

2급지

(: )

 

 

 

 

 

 

 

 

 

 

 

 

 

 

 

 

 

 

 

 

 

 

 

 

 

 

 

 

 

 

 

 

 

 

 

3급지

(: )

 

 

 

 

 

 

 

 

 

 

 

 

 

 

 

 

 

 

 

 

 

 

 

 

 

 

 

 

 

 

 

 

 

 

 

) 1. 광역시에 동 지역 및 면단위 행정구역이 있을 경우 위험급지 비율 각각 지정

예시) 동 지역 집배구가 100, 면단위 지역에 집배구가 10개 있을 경우 동 지역의 1급지는 5% 이상이므로 5개 집배구 내외, 면단위 지역의 1급지는 20% 이상이므로 2개 내외 집배구 지정

2. 위탁집배구(재택·소포)는 대상 제외

3. 1급지 및 2급지 외 집배구는 모두 3급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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