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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141호(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353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141

 

우편법 시행령42조제4항에 따라 등기소포우편물 수령사실의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22

우정사업본부장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우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따라 세부내용을 고시로 제정

* 우편법시행령 제42등기우편물로서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령사실의 확인방법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대면 배달) 우편법에 규정된 수령인 외 대리인* 등이 등기소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령인 범위 확대

* 최근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등기소포 수취주소를 민간 택배방, 편의점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규정이 없어 반품되는 사례가 발생

 

(비대면 배달) 무인우편물 보관함, 전자우편수취함 외 고객이 신청한 수령 장소에 배달하고,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보로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

 

* 문자메시지(SMS), 우체국 알림톡, 카카오톡 및 사진 전송 등

 

3. 의견제출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812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

o 전화 : 044-200-8353

o E-mail : chujunki@korea.kr

o 주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

 

 

붙임 :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제정()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00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등기소포우편물 수령사실의 확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11

우정사업본부장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1. 용어 정의

 

등기소포란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로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2. 대면 배달 시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 방법

 

. 우편물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본인이 아닌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 우편법시행령 제43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 그 밖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등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취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3. 비대면 배달 시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 방법

 

.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무인우편물보관함 등 수령희망장소에 배달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배달결과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보로 수령사실 확인을 완료한다.

* 전자적 방법은 SNS(Social Network Service), 문자 메시지 등

 

. 착불소포, 대금교환 및 안심소포는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7-16(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에 따 비대면 배달에서 제외한다. , 착불소포와 대금교환 소포 중 수취인으로부터 요금을 수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달이 가능하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2.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12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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