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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113호(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353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113

 

우편법 시행령8조의2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12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폭우·폭설·태풍 등 천재지변으로부터 집배원의 생명·신체 및 중요우편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계획에 의함

 

2. 주요내용

천재지변 시 집배원의 안전 및 중요우편물의 확보를 최우선 고려하여 집배업무 수행

천재지변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 정도에 따라 집배구별 분류하고,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집배구별 집배업무 등 정지 여부 판단

집배업무 등 정지 시 이에 수반되는 우편역무의 이용을 제한

 

3. 의견제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810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

o 전화 : 044-200-8353

o E-mail : chujunki@korea.kr

o 주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

 

붙임 :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제정()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00

 

우편법 시행령8조의2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00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1. 집배구별 위험급지의 지정

 

총괄우체국장은 자연재해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집배구-위험지역에 대하여 아래 분류기준 및 비율에 따라 지정·관리해야 함.

 

 

 

<집배구별 위험급지 분류 기준>

급지별

분류 기준

1급지

o 자연재해시 안전사고·인명피해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

- 최근 1년이내 안전사고 발생지역,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지자체 등에서 지정한 상습결빙·침수지역 등

2급지

o 자연재해시 안전사고·인명피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

- 최근 5년이내 안전사고 발생지역, 집배원 판단하에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급커브, 급경사지 등

3급지

o 1급지 및 2급지 집배구를 제외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

 

- 총괄우체국장은 위험급지를 분류함에 있어 지자체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자료를 참고하여 분류하여야 함

 

지역별 집배구의 위험급지 비율은 재해위험 유형 및 사유별로 다음과 같이 지정하되, 지정비율은 관서실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

급지별

전체 집배구에 대한 위험급지별 지정 비율(집배구 기준)

특별시·광역시의 동 지역

일반시의 동 지역

·면 지역

1급지

5% 내외

10% 내외

20% 내외

2급지

15% 내외

20% 내외

30% 내외

3급지

30% 이내

30% 이내

30% 이내

50% 이내

60% 이내

80% 이내

위험급지 지정비율은 집배구 기준으로 하고, 상세 위험지역은 붙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별도 관리

동일 집배구내 위험급지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상위급지 기준으로 지정·관리

(: 시내 1구에 1급지, 2급지, 3급지가 모두 있을 경우 1급지 집배구로 관리)

 

위험급지 지정주기는 1년으로 하고, 위험급지 추가 및 변경사유 발생 시 수시로 정비해야 함

총괄우체국장은집배구별 위험급지 지정현황(“붙임참조)을 관리 및 집배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집배실 등에 비치해야 함

 

2. 집배업무의 정지 및 해제

총괄우체국장은 기상특보 발령 및 비상사태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다음과 같이 급지별로 집배업무 등을 정지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

* 비상사태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 자연재해 경보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급지별

경보 발령 지역

주의보 발령 지역

1급지

o 총괄우체국장은 모든 집배업무를 정지하고, 재해유형 및 현지 상황을 판단하여 해제 결정

o 총괄우체국장은 모든 집배업무의 정지·해제를 재해유형 및 현지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

2급지

o 총괄우체국장은 모든 집배업무의 ·해제를 재해유형 및 현지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

o 총괄우체국장은 일부 집배업무의 ·해제를 재해유형 및 현지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

3급지

o 총괄우체국장은 일부 집배업무의 ·해제를 재해유형 및 현지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

o 총괄우체국장은 일부 집배업무의 ·해제를 재해유형 및 현지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

집배업무 : 우편물 수집(우체통 수집, 개별 방문접수), 배달(통상, 등기 등)

집배업무가 중지되는 급지 지역의 우편물 접수, 운송 또는 발착업무를 정지할 수 있음

 

 

경보(주의보) 발령이라 함은 다음을 말함

- 기상청 및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표하는 강풍경보(주의보), 풍랑경보(주의보), 호우경보(주의보), 대설경보(주의보), 건조경보(주의보), 폭풍·해일경보(주의보), 한파경보(주의보), 태풍경보(주의보), 폭염경보(주의보), 미세먼지경보(주의보)

- 행정안전부 등 재난안전관리 기관에서 발표하는 재해(오존, 산불, 산사태 등)

 

기상특보 발령이 아닌 경우 및 위험급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이라도 집배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괄우체국장은 집배업무 정지 조치를 하여야 함

 

집배원이 집배업무 중에 있는 경우에는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조치사항을 시달하여야 함

 

국지성 호우, 낙석, 도로붕괴 등으로 우편물 배달이 곤란하거나, 대피가 필요한 경우 당해 집배원이 판단하여 우선 집배정지 또는 긴급 대피한 이후 지체 없이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 배달 재개 시 우편물 배달

배달정지가 해제 되었으나, 우편물을 당일 전량배달이 어려울 경우 다음과 같이 배달하여야 함

 

- 1순위 : 기록취급우편물·국제항공우편물

- 2순위 : 준등기우편물, 일반통상우편물(국제선편 통상우편물 중 서장 및 엽서 포함)

- 3순위 : 1순위, 2순위 외의 우편물

 

4. 보고 및 안내

총괄우체국장은 근무시간 중 집배정지 상황이 발생했을 시 선조치 후 현황을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고 우편물류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지방우정청장은 근무시간 중 집배정지 상황을 즉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인근 우체국 전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총괄우체국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집배업무의 일시 정지 등에 따라 우편물 송달 기준일까지 배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관서의 국전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여야 함

 

부 칙

1. 이 고시는 201800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00일까지로 한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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