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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98호(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_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83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98

 

우편법 제38조 제3, 우편법시행령 제9조의2, 우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따른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28)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827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우편규정 전부개정(2018.10.4.시행)에 따라 국제우편물 손해배상 지급 구분에서 동일 종류로 되어 있는 보험서장 및 보험소포우편물을 따로 분리하여 배상금액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보험서장 우편물의 배상금액 범위 조정

- 보험서장의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배상금액에서 등기취급수수료 제외추가

 

3. 의견 제출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89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o 전 화 : 044-200-8283 (Fax: 0505-005-1009)

o E-mail : feuilles@korea.kr

o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붙임>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개정()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00

 

우편법 제38조 제3, 우편법시행령 제9조의2, 우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실비 지급기준(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28)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0000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

 

1. 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액 지급

 

종 류 별

손해배상의 범위

배 상 금 액

등기우편물

o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등기료 제외)

o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

등기우편낭

배달인쇄물

o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262,350원과 납부한 우편요금

(등기료 제외)

o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262,35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

보통소포우편물

o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70,000원에 1kg7,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

o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70,000원에 1kg7,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

보험서장

o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등기,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o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보험소포우편물

o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보험취급수수료 제외)

o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국제특급우편물

o 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52,500 범위내의 실손해액과국제특급우편요금

o 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일부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o 내용품이 서류가 아닌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0,000원에 1kg7,870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o 보험취급한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o 배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배달된 경우

, EMS 배달보장서비스는

배달예정일보다 지연배달된 경우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2.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

 

실비지급의 범위

지급액

비 고

동일 발송인에게 월 2회 이상

분실 발생시

무료발송권(110kg까지)

EMS 고객불만

보상제 시행 반영

추적조사 및 손해배상 응대

3일 이상 지연시

무료발송권(13만원권)

상 동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10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10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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