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98호(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_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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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83 |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제98호 우편법 제38조 제3항, 우편법시행령 제9조의2, 우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28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우편규정 전부개정(2018.10.4.시행)에 따라 국제우편물 손해배상 지급 구분에서 동일 종류로 되어 있는 보험서장 및 보험소포우편물을 따로 분리하여 배상금액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보험서장 우편물의 배상금액 범위 조정 - 보험서장의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배상금액에서 “등기취급수수료 제외” 추가 3. 의견 제출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8년 9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o 전 화 : 044-200-8283 (Fax: 0505-005-1009) o E-mail : feuilles@korea.kr o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붙임>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개정(안)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00호 우편법 제38조 제3항, 우편법시행령 제9조의2, 우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실비 지급기준(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28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00월 00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 1. 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액 지급
2.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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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
담당자 | 구우정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