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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97호(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 고시 개정(안)_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83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97

 

국제우편규정 제12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2규정에 따라 국제특급우편(EMS), K-Pakcet, 한중 해상특송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36)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827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우편규정 전부개정(2018.10.4.시행)에 따라 분산되어 있던 국제우편요금 감액에 대한 고시를 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로 통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국제우편요금 감액 대상 종류

- 특급우편물, K-Packet, 한중 해상특송, 보세화물우편

 

국제우편요금 취급요건 및 감액범위

- 기본감액, 특별감액

 

3. 의견 제출

 

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89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o 전 화 : 044-200-8283 (Fax: 0505-005-1009)

o E-mail : feuilles@korea.kr

o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붙임> 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개정()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00

 

국제우편규정 제12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2규정에 따라 국제특급우편(EMS), K-Pakcet, 한중 해상특송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36)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0000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

 

. 국제우편요금 감액 대상 종류

 

1. 특급우편물(EMS)

 

. 계약특급우편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이용자

 

. 수시특급우편 :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창구접수 이용자

 

. 일괄특급우편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2 상의 접수우체국을 통해 특급우편(EMS) 송하는 본사와 지사, 협회와 회원사, 다문화가정 이용자, 공공기관과 연계된 중소기업지원사업자

 

2. K-Packet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K-Packet전산시스템으로 접수(e-shipping)하여 발송하는 이용자

.

3. ·중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라 전자상거래(B2C) 물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e-shipping)하여 발송하는 이용자

 

4. 보세화물우편 : 외국에서 수입한 30kg 이하의 보세화물을 국내에서 국제우편물(특급우편, K-Packet)로 전산시스템 접수(e-shipping)하여 제3국으로 발송하는 이용자

 

. 국제우편요금 취급요건 및 감액범위

 

1. 기본감액

. 특급우편(EMS)

(단위 : 1개월, 만원)

이용금액

구분

30이하

30초과

~50

50초과

~150

150초과

~500

500초과

~1,000

1,000초과

~2,000

2,000초과

~5,000

5,000초과

~10,000

10,000초과

~20,000

20,000초과

계약특급

-

-

4%

6%

8%

10%

12%

14%

16%

18%

수시특급

-

3%

4%

6%

8%

10%

12%

14%

16%

18%

일괄특급

-

-

2%

3%

4%

5%

6%

7%

8%

계약특급의 18%이상 감액률은 해당 지방우정청장의 승인 후 적용함

수시특급의 이용금액은 1회당 이용금액 기준임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EMS 프리미엄은 요금표) 기준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 K-Packet

(단위 : 1개월, 만원)

이용

금액

50이하

50초과

~100

100초과

~200

200초과

~300

300초과

~400

400초과

~500

500초과

~1,000

1,000초과

~3,000

3,000초과

~5,000

5,000초과

~10,000

10,000초과

감액률

-

5%

6%

7%

8%

9%

10%

12%

13%

14%

15%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 ·중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단위 : 1개월, 만원)

이용

금액

50이하

50초과

~150

150초과

~500

500초과

~1,000

1,000초과

~2,000

2,000초과

~5,000

5,000초과

~10,000

10,000초과

감액률

-

4%

6%

8%

10%

12%

14%

16%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 보세화물우편

 

1) 특급우편(EMS)

(단위 : 1개월, 만원)

이용금액

50이하

50초과

~150

150초과

~500

500초과

~1,000

1,000초과

~2,000

2,000초과

~5,000

5,000초과

~10,000

10,000초과

~20,000

20,000초과

감액률

-

10%

12%

14%

16%

18%

20%

22%

24%

2) K-Packet

(단위 : 1개월, )

 

이용물량

5만통이하

5~10만통미만

10~15만통미만

15~20만통미만

20만통이상

적용 감액률

-

10%

20%

25%

30%

 

 

2. 특별감액(보세화물우편 제외)

 

구 분

감 액 요 건

감액률

대 상

장기이용

o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기간 동안의

이용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1%p

EMS, K-Packet, ·중 해상특송

o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기간 동안의

이용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2%p

액조건의 금액은 고시된 요금(EMS 프리미엄은 요금표) 기준이며, 일괄계약 이용고객은 제외

직전 계약기간 중 6월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

 

접수비용 절감

 

o 인터넷 접수시스템(e-Shipping)을 통해 접수

 

e-shipping 또는 스마트접수시스템을 이용하는 창구고객 포함

5%p

EMS

o e-shipping으로 수출우편물 정보 또는 수출신고번호

제공 시

2%p

전자상거래 활성화

o 전자상거래 플랫폼(쇼핑몰 등)을 통해 고객의

문을 받은 상품을 발송하는 업체

3%p

EMS

 

o EMS 특별협정을 맺은 국가로 발송하는 경우

- 중량 : 7kg 이하

- 대상국가

 

EMS

중국, 일본, 싱가포르

15%p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5%p

o K-Packet Light를 이용하는 경우

 

- 대상국가 : 미국, 호주, 홍콩,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러시아, 캐나다, 태국, 대만, 마카오

5%p

K-Packet

 

o 동일사업자 물류창고 통합감액

 

3개 이내의 물류창고를 가진 전자상거래기업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류창고별 전체 이용금액을 합하여 감액 적용

 

EMS

이용 활성화

o 우정사업본부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한 특정

기간 동안에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0.5%

~ 50%

EMS, K-Packet, ·중 해상특송

o 신규 상품 또는 서비스 도입 등을 위해 시범운영을

하는 경우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

 

3. 감액률 적용 방법

 

o 월간 이용실적에 따른 기본감액률과 요건별 특별감액률을 합산하여 감액률 적용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104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37(2017.9.25.), 2016-46(2016.12.28.)2018104일자로 폐지한다.

 

3. (장기이용 감액 적용) 최초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우체국에 연속해서 계약한 이용자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등 우편물 소통 상 필요에 의해 계약관서 변경 절차에 따라 계약관서를 변경한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10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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