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상세정보 표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파일, 구분, 담당자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96호(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고시 개정(안)_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83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96

 

국제우편규정 제11조 제2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에 따라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취급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51)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827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우편규정 전부개정(2018.10.4.시행)에 따라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에 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고시함

 

2. 주요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국제우편규정 제3조 제12호 및 제26

국제우편규정 제11조 제2

고시 근거 규정 개정사항 반영

3. 의견 제출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89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o 전 화 : 044-200-8283 (Fax: 0505-005-1009)

o E-mail : feuilles@korea.kr

o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붙임>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개정()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00

 

국제우편규정 제11조 제2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취급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51)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0000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1. 별납 및 후납 표시인

 

 

묶음 개체입니다.

 

2. 취급우체국

 

. 요금별납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 요금후납우편물 :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취급국은 등기우편물과 관공서에서 발송하는 보통우편물에 한해 요금후납으로 취급 가능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10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10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구우정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