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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95호(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83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95

 

우편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제우편규정 제9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2의 규정에 따라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49)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827

 

우정사업본부장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우편규정 전부개정(2018.10.4.시행)에 따라 분산되어 있던 수수료 고시를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로 통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통상, 특급, 소포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

- 특급우편물에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서비스(IBRS) 이용에 관한 수수료 추가

특별인출권(SDR) 환율 수수료 추가

 

3. 의견 제출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89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o 전 화 : 044-200-8283 (Fax: 0505-005-1009)

o E-mail : feuilles@korea.kr

o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붙임>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개정()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00

 

우편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제우편규정 제9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2의 규정에 따라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49)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1. 통상우편물

 

. 국제반신 우표권

판 매 : 1,450

교 환 : 항공서장 4지역 20g 해당요금

 

. 등기료 : 2,800

 

. 통관절차대행수수료

통관 대상 발송 우편물 : 1,000

관세 부과된 도착 우편물 : 2,000

우편자루 배달 인쇄물 : 4,000

 

. 행방조사 청구료

항공우편청구 : 무료

국제특급우편(EMS) 청구 : 해당요금

 

. 배달통지청구료(등기한) : 1,500

 

. 주소변경 및 환부 청구료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전 : 무료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

- 팩스 청구 : 4,800

 

. 등기우편물 반송료(반송취급료) : 국내우편등기료(무료등기는 제외)

 

. 보험료

기본요금 : 550

추가배달료(보험가입 시 필수) : 1,300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또는 114,300원 초과마다) : 550

 

. 국제우편요금 수취인 부담(IBRS) 취급 수수료

인쇄물(봉투) 50g까지 : 1,100

엽 서 : 500

 

2. 특급우편물(EMS)

 

. 통관절차대행수수료

관세 부과된 도착 우편물 : 4,000

 

. 배달통지청구료 : 1,500

 

. 주소변경 및 환부 청구료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전 : 무료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

외국으로 발송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

- 팩스 청구 : 4,800

 

. 초특급 서비스 수수료

접수익일(J+1) : 4,500

대상국가(도시) : 홍콩,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접수관서 및 접수마감시각 : 서울·경인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 취급 고시사항의 당일특급접수우체국 및 취급시간 참조

 

. 보험료

기본요금 : 2,800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또는 114,300원 초과마다) : 550

 

. EMS 방문접수 수수료(계약고객 제외)

1회 방문 1통 당 3,000, 추가 1통 당 1,000(최대 5,000)

 

.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서비스(IBRS) 수수료

적용 대상 : 2kg 이하의 소형 물품

취급 지역 : 일본

취급수수료(IBRS EMS) : 통당 10,000

 

3. 소포우편물

 

. 통관절차대행수수료

관세 부과된 도착 및 반착 우편물 : 4,000

 

. 행방조사 청구료

항공우편청구 : 무료

특급우편(EMS) 청구 : 해당요금

 

. 배달통지청구료 : 1,500

 

. 주소변경 및 환부 청구료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 무료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

외국으로 발송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

- 팩스 청구 : 4,800

 

. 등기우편물 반송료(반송취급료) : 배달국가의 반송요금

 

. 보험료

기본요금 : 2,800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또는 114,300원 초과마다) : 550

 

4. 특별인출권 환율(SDR)

통화명

환율

화폐단위

SDR(Special Drawing Rights)

1,749

(Won)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104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2-5(2012.1.31.), 2012-26(2012.6.8.) 2018104일자로 폐지한다.

 

3.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10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구우정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