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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432호(국제우편금지물품(고시) 제정(안)_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432

 

국제우편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제우편금지물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8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금지물품제정()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국제우편규정 전부개정(2018.10.4.시행)에 따라 국제우편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UPU 협약, 국내 우편법 및 항공보안법에 따른 국제우편금지물품

 

3. 의견 제출

 

국제우편금지물품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89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o 전 화 : 044-200-8283 (Fax: 0505-005-1009)

o E-mail : feuilles@korea.kr

o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4.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제우편금지물품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432

 

국제우편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제우편금지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제우편금지물품

 

20188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 UPU 협약에서 정한 금지물품

 

. 부정행위를 조장하거나 정당한 우편요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발송된 우편물

 

.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하여 직원이나 일반 대중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소포, 우편장비 또는 제3자의 소유물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할 수 있는 물품

 

. 개인 간에 교환되는 통신문이 삽입된 소포

 

. 국제마약관리위원회가 규정한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또는 도착국가에서 금지한 그 밖의 불법 약품

 

- 의학상 또는 과학상의 목적으로 동 조건을 수락하는 국가로 발송하는 우편물은 가능

 

. 폭발성, 가연성 또는 방사성 물질 및 위험물품

 

. 수류탄, 포탄 및 유사 병기를 포함한 군수품, 복제품 및 비활성 폭발장치

 

.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품

 

. 살아있는 동물

 

. 주화, 은행권,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또는 은, 귀석, 보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

 

. 신분증, 항공권, 여권, 신용카드, 유레일패스(EurailPass)

 

. 김치, 한약, 버섯 등 배달국가에서 수입을 금하는 음식물이나 물품

 

. 우리나라 경제 정책과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합법적인 절차 없이는 우편물로 수출입할 수 없도록 각종 법령에 따라 규제하는 물품

 

2. 우편법에서 정한 금지물품 : 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10우편금지물품의 내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금지물품

 

. 폭발성 물질

 

1) 발화제, 섬광제, 발염제, 발연제 및 테르밋 등 발화제류

 

2) 흑색화약, 무연화약, 기타 초산염, 초산에스텔, 과염소산염을 주로한 화약 등 화약류

 

3) 뇌홍(뇌산염)폭약, 질산소산염폭약, 초산폭약, 염소산가리폭약, 기타 폭약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거나 폭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 및 이를 주로한 폭약류(액체폭약 포함)

 

4) 공업용뇌관, 전기뇌관, 엽용뇌관, 신호뇌관, 실포 및 공포, 화관 및 화전, 도폭선,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신호연관 및 신호화전, 연화기타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등의 폭발성 화공품류

5) 우편물 취급 중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

 

. 발화 및 가연성 물질

 

1) 발화 합금류, 환원철, 환원니켈, 과망간산칼륨, 황인, 적인, 황화인, 성냥, 라이터, 금속칼륨, 마그네시움분, 알루미늄분, 진유분, 금속나트륨, 아연분생석회, 과산화물(과산화연, 과산화소오다, 과산화발륨, 과산화칼륨 등), 카아바이드, 인화석회 및 하이드로설파이트 등 발화성 물질

 

2)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염화비닐모노마, 기타 가연성가스

 

3) 헤어스프레이, 스프레이 모기약 등 가연성 스프레이 제품

 

4) 우편물 취급 중 발화 및 가연 가능성이 있는 물질

 

. 인화성 물질

 

1) 인화점이 섭씨 30도 이하의 것

 

2) 가호 이외의 것으로 다음에 기재한 것

 

) 석유류(석유에테르, 가솔린, 석유벤젠, 천연가스분리유, 혈압유, 석탄액화유, 티아르류분리유 등의 석유류로서 인화점이 섭씨 30 이하의 것)를 주로한 도료 접합제 기타의 제품(랏카, 라바세멘트, 아스팔트프라아마 등)

 

) 알코올류(메타놀, 부타놀 및 변성알코올을 포함)60%이상 함유하는 향장품, 주류, 기타의 제품

 

) 크로디온, 솔벤트나프타(몰타아르나프타)테레펜류, 장뇌유, 송근유 및 크레오소오트유

3) 우편물 취급 중 인화 가능성이 있는 물질

 

. 유독 또는 악취가스나 증기를 발하는 물질

 

1) 독가스류(이페리트, 루이사이트, 아담사이트의류), 황산디메틸(디메틸황산), 무수염화알루미늄, 클로로벤졸, 클로로벤젠, 클로로아세틸, 클로로피크린, 브롬, 브롬벤젠, 5염화인, 염화유황, 염화2, 염화설후린, 아크로레인, 4염화티탄 및 4염화규소, 기타 유독 및 악취 물질

 

2) 유독 또는 악취로 인하여 우편물로 취급할 수 없는 물질

 

. 유독성 물질

 

1) 4알킬연

 

2) 모노폴르오로초산 및 그 염류와 이것을 함유한 제재, 디에틸파라니트로페닐디오노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한 제재, 디메틸파라니트로페닐디오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한 제재, 파라클로페닐디아조디오우레아 및 그 염류와 이것을 함유한 제재, 2-클로드-4메틸-6-디메틸아니노피라미딘 및 그 염류와 이것을 함유한 제재, 옥타메틸피로포르아미드 및 이를 함유한 제재, 디메틸가프토에스필포스테이트 및 이를 함유한 제재, 모노플로오로초산아미드 및 이를 함유한 제재, 인화알루미늄과 그 분해촉진제를 함유하는 제재, 디메틸-(디메틸아미드-1-크로로크로토닐)-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재, 데드라에틸피로페이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재

 

3) 우편종사자 또는 다른 우편물을 손상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유독성 물질

 

. 강산류 및 강산화성 물질

 

1) 발연황산, 무수황산, 발연초산, 초산, 무수인산(5산화인) 클로로설픈산, 불화수소산, 염산, 아산

 

2) 전체 용량 20%이상의 과산화수소수를 포함한 강산화성 물질

 

3) 우편종사자 또는 다른 우편물을 손상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강산류 및 강산화성 물질

 

. 독약류 및 병균류

 

1) 독약 및 극약

 

) 독약 및 극약

- 다만, 관공서(학교 및 군부대를 포함), 의사(군의관 포함),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제약업자, 약종상 또는 한약종상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살아있는 병균 또는 이를 함유하거나 부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

 

- 다만, 관공서(학교 및 군부대를 포함), 의사(군의관 포함),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제약업자, 약종상 또는 한약종상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방사성 물질

 

1) 원자력법 제2조에서 정의한 핵연료물질, 핵원료물질, 방사성 물질

 

. 공안방해와 그 밖의 위험성의 물질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독극물 위험표시(Toxic Warning Sign), 방사능 위험표시(Radioactive Warning Sign), 바이러스 위험표시(Biohazard Warning Sign) 등 위험물 표시가 있는 물품

 

2) 음란한 문서, 도화 그 밖의 사회질서에 해가 되는 물건으로서 법령으로 이동, 판매, 반포를 금하는 것. 다만, 법적행정적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밀수품, 밀반출 문화재, 불법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

 

4) 기타 국내법령 및 고시 등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금지된 물품

 

5) 항공기 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항공우편물 한하여 적용)

 

6) 선박 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선박우편물 한하여 적용)

 

7) 그 밖에 우편종사자 또는 다른 우편물을 손상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3. 항공보안법에서 정한 항공기 탑재 금지물품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91호의 별표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중 항공기 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금지된 물품

종류

물품명

폭발물류

 

1. 폭발물, 폭발장치

. 다이너마이트, 수류탄, 지뢰 등

. 뇌관(blasting caps), 기폭장치류(denotes), 신관, 도화선(fuses), 발파캡, 격발뇌관(Percussion cap)

. 화학류

. 복제, 모의 폭발물 또는 폭발장치 등

 

2. 불꽃·화염류 및 폭죽류

. 조명탄, 신호탄, 화염탄 등

. 불꽃놀이 및 장난감용 폭죽

. 폭죽소리가 나는 장난감 총 등

 

 

3. 연막탄(smoke grenade) 및 연기를 발생시키는 캔이나 카트리지

스포츠 및 레저용품류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스포츠용 공류 및 풍선류

(, 공기가 주입되지 않는 야구공, 골프공 등의 경우 위탁수화물로 반입 가능)

기타 인화성, 화학성, 유독성 물질

1. 성냥 또는 라이터

. 소형 안전성냥(safety match)(1인당 1)

. 딱성냥(마찰성냥)(strike anywhere match) 대형 곽성냥

. 휴대용 담배라이터(1인당 1)

. 토치 라이터 및 비흡수성 액체연료로 작동하는 담배라이터

 

2. 인화성 가스·인화성 책체

 

.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탄화수소카트리지, 석유, 휘발유, 등유, 경유, 에탄올, 라이터 연료 등

. 스프레이페인트, 인화성페인트, 인화성 광택도료, 페인트시너, 테레빈유 등

. 인화성 살충제, 인화성 다리미풀 등

3. 자체적으로 연소·불꽃·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

4. 강한 열을 발생시키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납땜장치(납땜인두), 수중랜턴

5. 기상용 수은기압계 및 수은온도계

6.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7. 최루가스(tear gas)

8. 독극물·쥐약·농약 등 독성물질

9. 방사능 물질(의료용·상업용 동위원소)

10. 부식성, 표백성, 산화성 물질(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제제 등)

11.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12. 소화기

. 상기 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물품 또는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이더라도 항공보안사업자가 항공기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10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10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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