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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429호(국제우편물의 종류별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고시) 제정(안)_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429

 

국제우편규정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제우편물의 종류별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8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물의 종류별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제정()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국제우편규정 전부개정(2018.10.4.시행)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우편물과 특급우편물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에 관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국제우편물의 종류

- K-Packet, 한중 해상특송

. K-Packet, 한중 해상특송, 특급우편물의 이용조건

- 이용대상, 접수관서, 접수방법, 제한중량

. K-Packet, 한중 해상특송, 특급우편물의 취급절차

- 이용계약의 체결, 운송장 작성, 우편물의 규격·포장 및 외부기재사항

 

3. 의견 제출

 

국제우편물의 종류별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89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o 전 화 : 044-200-8283 (Fax: 0505-005-1009)

o E-mail : feuilles@korea.kr

o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4.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제우편물의 종류별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429

 

국제우편규정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제우편물의 종류별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8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물의 종류별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1. 국제우편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제우편물의 종류

 

. K-Packet

 

. 한중 해상특송

 

2. K-Packet, 한중 해상특송, 특급우편물의 이용조건

 

구 분

이용대상

접수관서

접수방법

제한중량

K-Packet

우편관서와 이용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법인

전국 모든 우체국

(우편취급국 포함)

* 총괄우체국에서 계약 후 접수국으로 지정한 우편취급국에 한함

인터넷접수

(e-shipping)

2Kg

(서류제외)

한중

해상

특송

우편관서와 이용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법인

총괄우체국(4,5급 관서)

총괄국장이 승인한 6급 이하 우체국

인터넷접수

(e-shipping)

 

30Kg

(서류제외)

 

특급

우편

계약

 

우편관서와 이용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법인

총괄우체국(4,5급 관서)

총괄국장이 승인한 6급 이하 우체국

창구접수

방문접수

인터넷접수

(e-shipping)

스마트접수

(수시에 한함)

서류 : 2Kg

비서류 : 30Kg

수시

제한없음

전국 모든 우체국

(우편취급국 포함)

 

 

3. K-Packet, 한중 해상특송, 특급우편물의 취급절차(공통사항)

 

. 이용계약의 체결

 

1) K-Packet, ·중 해상특송, 특급우편물(계약특급우편물에 한함) 발송인은 발송하고자 하는 우체국장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일자·계약기간·감액률 적용방법·계약자 및 업체구분

 

- 담보금 및 요금 등의 납부방법

 

- 사고책임과 손해배상 및 계약의 갱신·해지

 

-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등

 

3) 계약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자 등록증

 

- 신용정보 조회서(담보금 제공을 면제받는 법인인 경우)

 

- 우편요금 후납징수(현금수납)에 필요한 경우 계약자 신분증표 사본

 

- 특급우편물의 경우 감액적용을 위한 업체 증명자료 등

 

. 운송장(기표지)의 작성

 

1) 발송인의 주소는 반드시 국내주소로 표기하여야 한다.

 

2) 기표지에 기록되는 주소, 내용품명 등은 영문 또는 도착국가의 사용문자를 표기할 수 있으나, 가능한 영문으로 표기한다.

 

3) 수취인의 주소는 국가명, 도시명, 상세주소, 우편번호, 수취인명,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4) 도착국의 통관검사를 위해 반드시 세관신고서를 작성(내용품명, 개수, 중량, 가격 등 정확히 기록) 하여야 한다.

 

. 우편물의 규격·포장 및 외부기재사항 등

 

국제우편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발송우편물의 규격·포장 및 외부기재 사항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 발송할 수 없는 품목(국제우편금지물품)

 

국제우편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제우편금지물품고시에서 정한 우편물은 발송할 수 없다.

 

. 보험취급

 

1)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가액 내에서 손해배상을 지급한다.

 

2) 보험취급 대상 내용품은 객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주관적인 가치로 평가되는 물품은 보험 취급할 수 없다.

 

3) 전자제품, 음식물, 파손되기 쉬운 물품(도자기, 유리컵 등) 등은 보험취급할 수 없다.

 

. 손해배상

 

1) 해당우편물 취급과정에서 분실,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 고시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급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우편관서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거나 해당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분실·도난, 파손, 배달이 지연된 경우

 

) 세관신고서 또는 통관에 회부된 우편물의 검사에 대한 세관당국의 결정사항으로 지연이나 반송 등이 발생한 경우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10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10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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