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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381호(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381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준등기 우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7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제정()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준등기 서비스의 시범운영 결과 일반통상우편과의 차별화(종적조회 등) 및 신규 수요가 충분하다고 검토되어 본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준등기 우편요금 : 100g까지 1,000(정액요금)

 

준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 전자우편

-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성명 변경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 수수료

3. 의견 제출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88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o 전 화 : 044-200-8243 (Fax: 0505-005-1007)

o E-mail : jsw0620@korea.kr

o 주 소 : 세종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제정()

 

 

<붙임>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 제2018-000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준등기 우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편법 제19,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준등기 우편요금과 부가취급 수수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1. 준등기 우편요금 : 100g까지 1,000(정액요금)

 

2. 준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 전자우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적용

.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성명 변경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 수수료

구 분

수수료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전

무료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후

기본통상우편요금

 

부 칙

 

이 고시는 2018820일부터 시행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044-200-8243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