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상세정보 표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파일, 구분, 담당자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53호(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66

우정사업본부 공고 2018-53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2017-41, 2017.10.26.)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7.

 

우정사업본부장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계약 고객의 니즈에 맞는 택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장 환경을 반영한 계약소포 운영으로 우체국택배 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고객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 10단계 요금에서 2단계(7천통, 2만통) 추가·신설하여 총 12단계의 요금체계 운영

. 신규고객 할인대상 확대(월 평균 5,000통 이상 1,000통 이상)

. 우체국쇼핑업체에 대하여 발송물량이 연간 500통 이상인 경우 계약 가능토록 우체국택배 계약요건 완화

 

3. 의견제출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626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소포사업과

(전화 044-200-8266, 이메일 iu2079@korea.kr)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8-00

우편법 시행규칙 85조제2호 나목, 86조제7항 및 제875항에 따라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이 사전 계약하여 발송인을 방문접수하는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600

우정사업본부장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

1. 계약대상

 

. 계약대상관서

1)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4, 5급 관서), 우편집중국(물류센터 포함)

2) 총괄우체국의 소속우체국(별정국 포함) 중 계약소포 접수에 필요한 인력차량 등을 구비하고 총괄우체국장이 승인한 우체국

 

. 계약대상우편물

1)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2) 연합체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500통 이상 또는 계약자(계약업체)별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3) 다수지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500통 이상이고 발송지별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4) 명절, 농산물 수확기 등 특정기간(6개월 이내) 중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5) 한시적(1개월 이내 : 영업일 기준)으로 5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6) 다수의 발송인으로부터 월평균 10,000통 이상 반품회수 또는 수취하는 방문소포우편물

7) 우체국쇼핑 입점업체로 연 평균 5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 추가감액대상우편물

1) 우편물 소통 협조 고객

2) 신규고객이 월평균 1,000 이상 발송하는 경우

3) 1년 이상 장기이용 고객이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

4) 중량이 2kg이하이고 크기가 2,500이하의 초소형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

5) 우정사업본부장 및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2. 감액범위

 

. 기본 감액

1) 중량 2kg, 크기(가로+세로+높이) 60cm까지 방문접수 요금의 56% 미만

2) 중량 5kg, 크기(가로+세로+높이) 80cm까지 방문접수 요금의 58% 미만

3) 중량 10kg, 크기(가로+세로+높이) 120cm까지 방문접수 요금의 57% 미만

4) 중량 20kg, 크기(가로+세로+높이) 140cm까지 방문접수 요금의 45% 미만

5) 중량 30kg, 크기(가로+세로+높이) 160cm까지 방문접수 요금의 40% 미만

 

. 계약요금 감액기준표

구 분

감액요건

감액요금

1. 우편물

소 통

협 조

고 객

. 우체국 정보시스템 이용

200원 이하

. 고객운송

우체국까지 운송

100원 이하

집중국(물류센터)까지 운송

200원 이하

. 선구분·후접수(10,000통 이상 계약업체)

30원 이하

2. 신 규

이 용

고 객

. 1년 이내

월평균 1,000통 이상

월평균 10,000통 이상

월평균 20,000통 이상

월평균 30,000통 이상

 

50원 이하

100원 이하

150원 이하

200원 이하

3. 장 기

이 용

고 객

.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적용

1년 이상

3년 이상

월평균 100통 이상

월평균 10,000통 이상

월평균 20,000통 이상

월평균 30,000통 이상

100원이하

150원이하

200원이하

250원이하

150원이하

200원이하

250원이하

300원이하

4. 초소형

택 배

. 중량이 2kg 이하이고 크기가 2,500이하

월평균 1,000통 이상

월평균 10,000통 이상

 

100원 이하

200원 이하

5. 지방청장 특별감액

100원 이하

6. 감액 한도액

1년 미만 : 500

1년 이상 : 550

3년 이상 : 600

7. 최저 계약요금

, 발송물량이 월 10,000통 이상인 경우 초소형물량은 최저 계약요금을 1,700원으로 할 수 있음

1,800

 

. 집하발송서비스

구 분

감액요건

감액요금

집하발송인 감액

택배 접수 및 운송 기여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1,000원 이하

 

3. 기타사항

 

. 소포우편물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소포우편물 배달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우편물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 우체국택배 방문접수는 우체국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이나 우정사업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계약소포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요금 및 이용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1871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고시 2017-41(2017. 10. 26.)는 폐지한다.

2.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우체국택배 계약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김영현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