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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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기획팀 |
전화번호 | 0221951093 |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 290호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대통령령 2008.2.5 제20601호) “우편취급소” 명칭이 “우편취급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체신창구업무 수탁계약 시 수탁자가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해당 보증금 반환에 따른 이자지급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편취급소 명칭이 우편취급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함(안 제4조제1호) 나. 기존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법률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제2항, 제3항) 다.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수탁자에게 보증금 반환 시 이자지급기간을 명확히 하여 법령 적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091, 팩스 : 02-2195-1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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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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