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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4호(󰡔보험통상 및 보험소포 취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52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4

 

우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통상 및 보험소포 취급에 관한 고시󰡕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9

 

우정사업본부장

 

󰡔보험통상 및 보험소포 취급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2018.2.1. 예정)에 따라 보험으로 취급해야 하는 대상 및 통상 및 소포에 보험취급 한도, 취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2. 주요 내용

 

(세부종류) 통화등기, 물품등기, 유가증권등기

(취급한도) 통화등기(국내통화 100만원 이하), 물품등기(300만원 이하), 유가증권등기(2,000만원 이하)

(취급방법)

 

3. 의견 제출

 

󰡔보험통상 및 보험소포 취급에 관한 고시󰡕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81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o 전 화 : 044-200-8252(Fax : 0505-005-1007)

o E-mail : hazzy8@korea.kr

o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

 

우편법 시행규칙29조제2항에 따라 보험통상 및 보험소포의 세부종류, 취급한도, 취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21

우정사업본부장

 

보험통상·소포에 관한 지정 고시

 

보험취급우편물의 종류 : 보험통상, 보험소포

 

. 보험통상 : 통화등기, 물품등기, 유가증권등기

 

1) 통화등기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이하 보험등기봉투라 한다)를 이용하여 현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 제도

 

2) 물품등기 :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봉투를 이용하여 귀금속·보석·옥석 기타 귀중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3) 유가증권등기 :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봉투를 이용하여 수표·우편환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 보험소포 : 안심소포

 

1) 안심소포 : 등기취급을 전제로 귀금속, 귀중품 등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2. 보험취급우편 취급한도 및 대상

 

. 통화등기 : 100만원이하의 국내통화

 

. 물품등기(안심소포) : 신고가액 300만원이하의 귀금속·귀중품·가전제품 등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 신고가액은 발송인이 정하는 가격으로 함

 

. 유가증권등기 : 액면 또는 권면가액이 2천만원이하의 송금수표·국고수표·우편환증서·자기앞수표·상품권·선하증권·창고증권·화물상환증·주권 및 어음 등의 유가증권에 한함

 

 

보험취급우편물의 취급방법 및 절차

 

. 취급방법

 

1) 보험취급우편물의 발송인은 보험등기봉투에 내용·품명 및 금액등을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함

2) 보험등기봉투에 기재내용은 우편물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3) 통화등기 및 유가증권등기는 액면가에 따르며, 물품등기의 신고가액은 발송인이 정하는 가격으로 함

 

. 취급절차

 

1) 보험통상 우편물은 봉함하고 그 봉투의 봉함부분이 표시된 곳(포장지를 사용하여 포장한 것은 그 포장지의 봉함부분을 말한다)에 봉함지를 붙인 후 그 봉함지 부분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 함

2) 통화를 통화등기로 발송하지 않은 경우, 발송인의 주소 또는 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통화등기수수료와 동액의 부가금을 합하여 우편물의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배달할 수 있음 이 경우 우편물에 넣은 통화의 금액이 해당수수료와 그 부가금을 합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화의 금액만을 징수함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21(예정)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2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정진희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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