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118호(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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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664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118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6.7.25.)에 따라 지급수단으로서의 카드결제 보편화 추세를 반영한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 2. 주요 내용 ㅇ 가입채널 TM(Tele Marketing)*,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 TM(Tele Marketing)이란 우체국 TMFC(Tele-Marketing Financial Consultant)을 통해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영업활동 ㅇ 보험종류 보장성 보험* * 보장성 보험의 종류는「우체국보험의 종류,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고시」별표 1을 준용한다 ㅇ 대상 보험료 초회보험료(1회), 계속보험료(2회 이후) * 부활보험료는 제외한다 3. 의견 제출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8년 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 o 전 화 : 044-200-8664(Fax: 0505-005-1020) o E-mail : gjhfeel@korea.go.kr o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00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보험료를 카드납부 할 수 있는 우체국 보험의 종류 등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0월 0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채널 TM(Tele Marketing)*,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 TM(Tele Marketing)이란 우체국 TMFC(Tele-Marketing Financial Consultant)을 통해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영업활동 2. 보험종류 보장성 보험* * 보장성 보험의 종류는「우체국보험의 종류,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고시」별표 1을 준용한다 3. 대상 보험료 초회보험료(1회), 계속보험료(2회 이후) * 부활보험료는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고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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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구분 | 금융 |
담당자 | 공재훈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