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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118호(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664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118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28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6.7.25.)에 따라 지급수단으로서의 카드결제 보편화 추세를 반영한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

 

2. 주요 내용

 

가입채널

TM(Tele Marketing)*,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 TM(Tele Marketing)이란 우체국 TMFC(Tele-Marketing Financial Consultant)을 통해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영업활동

 

보험종류

보장성 보험*

* 보장성 보험의 종류는우체국보험의 종류,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고시별표 1을 준용한다

 

대상 보험료

초회보험료(1), 계속보험료(2회 이후)

* 부활보험료는 제외한다

 

 

3. 의견 제출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제정()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81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

o 전 화 : 044-200-8664(Fax: 0505-005-1020)

o E-mail : gjhfeel@korea.go.kr

o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0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보험료를 카드납부 할 수 있는 우체국 보험의 종류 등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000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채널

TM(Tele Marketing)*,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 TM(Tele Marketing)이란 우체국 TMFC(Tele-Marketing Financial Consultant)을 통해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영업활동

 

2. 보험종류

보장성 보험*

* 보장성 보험의 종류는우체국보험의 종류,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고시별표 1을 준용한다

 

3. 대상 보험료

초회보험료(1), 계속보험료(2회 이후)

* 부활보험료는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고시는 20182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파일
구분 금융
담당자 공재훈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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