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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111호(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83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111

 

국제우편규정 제3(고시사항)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2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27

 

우정사업본부장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속달료 폐지, 주소변경 및 반환 청구료 조정, EMS 초특급 서비스 대상국가 조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통상우편물에 부가하는 국제속달료 삭제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의 주소변경 및 반환 청구료 조정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전 : 국내통상요금 무료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FAX요금 국내등기취급수수료

일본(도쿄, 오사카)EMS 초특급 서비스 중지

 

3. 의견 제출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712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o 전 화 : 044-200-8283(Fax: 0505-005-1009)

o E-mail : mandew@korea.kr

o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

<붙임>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개정()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00

 

우편법 시행령 제12(우편 요금 등의 고시) 및 국제우편규정 제3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2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2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1200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1. 통상우편물

 

. 국제반신 우표권

판 매 : 1,450

교 환 : 항공서장 4지역 20g 해당요금

 

. 등기료 : 2,800

 

. 통관절차대행수수료

통관 대상 발송 우편물 : 1,000

관세 부과된 도착 우편물 : 2,000

우편자루 배달 인쇄물 : 4,000

 

. 행방조사청구료

항공우편청구 : 무료

국제특급우편(EMS) 청구 : 해당요금

. 배달통지청구료(등기한) : 1,500

 

. 주소변경 및 반환 청구료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전 : 무료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

- 팩스 청구 : 4,800

 

. 등기우편물 반송료(반송취급료) : 국내우편등기료(무료등기는 제외)

 

. 보험료

기본요금 : 550

추가배달료(보험가입 시 필수) : 1,300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또는 114,300원 초과마다) : 550

 

.. 국제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취급 수수료

인쇄물(봉투) 50g까지 : 1,100

엽 서 : 500

 

 

2. 국제특급우편물(EMS)

 

. 통관절차대행수수료

관세 부과된 도착 우편물 : 4,000

 

. 배달통지청구료 : 1,500

 

. 주소변경 및 반환 청구료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전 : 무료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

외국으로 발송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

- 팩스 청구 : 4,800

 

. 초특급 서비스 수수료

접수 익일(J+1) : 4,500

대상국가(도시) : 홍콩,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접수관서 및 접수마감시각 : 서울·경인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 취급 고시사항의 당일특급접수우체국 및 취급시간 참조

 

. 보험료

기본요금 : 2,800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또는 114,300원 초과마다) : 550

 

 

. EMS 방문접수 수수료(계약고객 제외)

1회 방문 1통 당 3,000, 추가 1통 당 1,000(최대 5,000)

 

 

3. 소포우편물

 

. 통관절차대행수수료

관세 부과된 도착 및 반착 우편물 : 4,000

 

. 행방조사청구료

항공우편청구 : 무료

국제특급우편(EMS) 청구 : 해당요금

. 배달통지청구료 : 1,500

 

. 주소변경 및 반환 청구료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 무료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

외국으로 발송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

- 팩스 청구 : 4,800

 

. 등기우편물 반송료(반송취급료) : 배달국가의 반송요금

 

. 보험료

기본요금 : 2,800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또는 114,300원 초과마다) : 550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1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20(2016.6.21.)폐지한다.

 

2. (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김민정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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