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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7-173호(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1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7-173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해당 직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속승진제를 도입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우정사업의 업무생산성을 제고하고, 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복무 제도를 개선하며, 소포위탁배달원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획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속승진제 도입(안 제11조의5 신설)

당해 직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안 제30조제4, 30조제10항 신설)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인 국장 또는 직원만 1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장 또는 직원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호봉 획정 시 민간전문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안 별표 2)

소포위탁배달원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 채용된 경우에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의 획정 시 해당경력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2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관리과

(전화 044-200-8162,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goal1209@korea.kr)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안종석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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