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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7-0119호(「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7-0119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국내 통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37, 2017.06.21.)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특별송달의 배달 인건비 및 익일특급의 별도 취급비 상승 등 직접적 원가 인상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원가 보상율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 특수통상 부가서비스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익일특급 수수료 : 200원 인상

 

특별송달 수수료 : 700원 인상

3. 의견 제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710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o 전 화 : 044-200-8243(Fax: 0505-005-1007)

o E-mail : jsw0620@korea.kr

o 주 소 : 세종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고시(현행)

2.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고시(개정안)

 

 

<붙임 1>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현행)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37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62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7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1. 국내통상 우편요금

구 분

중 량

보통우편요금

통상우편물

규격우편물

5g까지

300

5g초과 25g까지

330

25g초과 50g까지

350

규격외우편물

50g까지

420

50g초과 1kg까지

5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1kg초과 2kg까지

20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2kg초과 6kg까지

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

국내특급은 30kg까지(6kg 초과 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

50g까지 규격 외 엽서는 350(규격봉투 25g초과 50g까지 요금)적용

 

 

2.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종 별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등 기

1

1,630

우편요금에 가산

통 화 등 기

물 품 등 기

유가증권등기

5만원까지

1,000

1.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2.취급한도액

통화등기: 10원 이상 100만원 이하

물품등기: 10원 이상 300만원 이하

유가증권등기:10이상2,000만원이하

5만원초과 매 5만원까지 마다

500

내 용 증 명

등본 최초 1

1,300

1.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2.동문내용증명:내용문서1초과마다1,300

3.발송후 내용증명, 등본열람 청구:내용증명수수료의 반액

등본 1매 초과 마다

650

배달

증명

발송 시

1

1,300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발송 후

1

1,300

우편수령시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특 별 송 달

1

1,300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사설우체통의 수집

1일 수집연거리 100m까지 마다

5,000

연 액

국내

특급

당일특급

1

2,09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익일특급

1

30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선거우편물 특수취급

1

2,00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등기우편물의 환부

1

1,630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

1

30

 

민원우편(우편)

1

발송시(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회송시(50g규격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

요금수취인 부담

해당 우편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모사전송(FAX) 우편

최초 1

500

복사비(우체국 복사기 이용 시)

: 1매당 50

추가 1매마다

200

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

구 분

규 격

수수료

비 고

전자

우편

봉함식

(소형

봉투)

흑백

기본 1

A4

9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30

칼라

기본 1

A4

28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80

동봉

서비스

기본 1

A4

2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0

봉함식

(대형

봉투)

흑백

기본 1

A4

13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150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30

칼라

기본 1

A4

34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150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80

동봉

서비스

1매 초과 마다

A4

15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20매까지 접수)

접착식

흑백

단면

A4/B5

6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폼지서비스 : 고객이 제공한 용지(폼지) 내용을 인쇄하는 서비스

양면

A4/B5

80

폼지

A4/B5

30

칼라

단면

A4

22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양면

A4

370

 

그림엽서

1

가로 148mm

세로 105mm

4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주거이전 신고에 따른 우편물 전송 수수료

구 분

개 인(인당)

법인·단체 등

최초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시 마다

최초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시 마다

동일 권역

무료

4,000

무료

53,000

타 권역

7,000

7,000

70,000

70,000

 

 

 

전송 수수료 권역 구분

수도권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권역(강원도)

충북권역(충청북도)

충남권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북권역(전라북도)

전남권역(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북권역(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남권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권역(제주특별자치도)

 

<붙임 2>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000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3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1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1. 국내통상 우편요금

구 분

중 량

보통우편요금

통상우편물

규격우편물

5g까지

300

5g초과 25g까지

330

25g초과 50g까지

350

규격외우편물

50g까지

420

50g초과 1kg까지

5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1kg초과 2kg까지

20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2kg초과 6kg까지

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

국내특급은 30kg까지(6kg 초과 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

50g까지 규격 외 엽서는 350(규격봉투 25g초과 50g까지 요금)적용

 

 

2.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종 별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등 기

1

1,630

우편요금에 가산

통 화 등 기

물 품 등 기

유가증권등기

5만원까지

1,000

1.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2.취급한도액

통화등기: 10원 이상 100만원 이하

물품등기: 10원 이상 300만원 이하

유가증권등기:10이상2,000만원이하

5만원초과 매 5만원까지 마다

500

내 용 증 명

등본 최초 1

1,300

1.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2.동문내용증명:내용문서1초과마다1,300

3.발송후 내용증명, 등본열람 청구:내용증명수수료의 반액

등본 1매 초과 마다

650

배달

증명

발송 시

1

1,300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발송 후

1

1,300

우편수령시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특 별 송 달

1

2,000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사설우체통의 수집

1일 수집연거리 100m까지 마다

5,000

연 액

국내

특급

당일특급

1

2,09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익일특급

1

50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선거우편물 특수취급

1

2,00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등기우편물의 환부

1

1,630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

1

30

 

민원우편(우편)

1

발송시(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회송시(50g규격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

요금수취인 부담

해당 우편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모사전송(FAX) 우편

최초 1

500

복사비(우체국 복사기 이용 시)

: 1매당 50

추가 1매마다

200

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

구 분

규 격

수수료

비 고

전자

우편

봉함식

(소형

봉투)

흑백

기본 1

A4

9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30

칼라

기본 1

A4

28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80

동봉

서비스

기본 1

A4

2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0

봉함식

(대형

봉투)

흑백

기본 1

A4

13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150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30

칼라

기본 1

A4

34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150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80

동봉

서비스

1매 초과 마다

A4

15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20매까지 접수)

접착식

흑백

단면

A4/B5

6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폼지서비스 : 고객이 제공한 용지(폼지) 내용을 인쇄하는 서비스

양면

A4/B5

80

폼지

A4/B5

30

칼라

단면

A4

22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양면

A4

370

 

그림엽서

1

가로 148mm

세로 105mm

40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주거이전 신고에 따른 우편물 전송 수수료

구 분

개 인(인당)

법인·단체 등

최초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시 마다

최초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시 마다

동일 권역

무료

4,000

무료

53,000

타 권역

7,000

7,000

70,000

70,000

 

 

 

전송 수수료 권역 구분

수도권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권역(강원도)

충북권역(충청북도)

충남권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북권역(전라북도)

전남권역(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북권역(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남권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권역(제주특별자치도)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조성원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