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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74호(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pdf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322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74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의2에 따른 󰡔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721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우편법 시행령 개정(2017.5.8.)에 따라 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의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보관기간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2. 주요 내용

 

(본인확인방법) 주소 상의 구별 가능한 가구정보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고, 대리수령인인 경우 수취인과의 관계 등을 입력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이동통신 메시지서비스,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통해 통지

(보관기간) 무인우편물보관함에 3일간 보관 후 반송 처리

 

3. 의견 제출

 

󰡔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78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물류기획과

o 전 화 : 044-200-8322(Fax: 0505-005-1010)

o E-mail : awoooo@korea.kr

o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물류기획과

 

 

 

 

 

 

 

 

 

 

 

 

 

붙임

 

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 기준에 관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00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의2에 따라 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의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보관기간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00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 기준에 관한 고시

 

1. 본인확인방법

. 우편물 수령 시 무인우편물보관함 등록계정과 비밀번호를 통해 세대별 정당 사용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 때, 등록계정은 주소 상의 구별 가능한 정보(공동주택 동호수 등)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번호 기반의 계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 대리수령인인 경우 수취인과의 관계 등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 이동통신을 통한 메시지서비스(SMS, Push ), 공동주택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관기간

. 무인우편물보관함에 3일간 보관한 후 반송처리할 수 있도록 보관중인 우편물의 보관기간,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89일부터 시행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장임식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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