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60호(요금별납 우편물 취급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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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18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60호 우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요금별납 우편물 취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우정사업본부장 요금별납 우편물 취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우편법 시행령 개정(2017.5.8.)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이하, “요금별납”)할 수 있는 우편물의 취급조건 등에 대한 고시를 제정 2. 주요 내용 ㅇ (취급조건) 요금별납 취급 대상 우편물 및 취급관서 3. 의견 제출 요금별납 우편물 취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7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붙임> 요금별납 우편물 취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00호 1. 취급조건 가. 취급우편물 동일인이 동시에 발송하는 10통 이상의 종별, 규격(모양, 크기, 무게) 및 요금이 동일한 우편물 나. 취급우편관서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정하는 우편관서 2. 요금별납우편물의 표시 가. 표시방법 1) 발송인이 우편물 표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요금별납 표시인영 인쇄 2) 발송인은 표시인영 인쇄 시 접수우체국명을 확인하여 정확히 표시하여야 함. 다만, 우정사업본부장이 접수우체국명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정한 우편물의 경우에는 표시인영에 “우체국”으로 표시할 수 있음 나. 표시인영
o 형태 : 지름 2.5~3.0cm의 원형으로, 중앙에 가로
가. 발송우편관서의 장은 발송인에게 우편창구 이외에 취급 장소를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편물의 종류‧지역 또는 수취인 주소지의 우편번호, 집배코드 등으로 구분하여 접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나. 요금별납우편물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아니함. 다만, 발송인이 접수일자를 표시하여 발송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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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김종범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