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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60호(요금별납 우편물 취급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18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60호

우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요금별납 우편물 취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우정사업본부장

󰡔요금별납 우편물 취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우편법 시행령 개정(2017.5.8.)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이하, “요금별납”)할 수 있는 우편물의 취급조건 등에 대한 고시를 제정

2. 주요 내용

 ㅇ (취급조건) 요금별납 취급 대상 우편물 및 취급관서
 ㅇ (별납표시) 요금별납우편물 표시방법 및 표시인영
 ㅇ (기    타) 요금별납우편물 취급장소 및 우편물 구분, 우편날짜도장 표시 등에 대한 사항

3. 의견 제출

  󰡔요금별납 우편물 취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7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o 전   화 : 044-200-8218(Fax: 0505-005-1006)
    o E-mail  : jongbamy@korea.kr
    o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붙임> 󰡔요금별납 우편물 취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00호
  우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이하 “요금별납”이라 한다)할 수 있는 우편물의 취급조건 등에 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0월 00일
우정사업본부장
요금별납 우편물의 취급에 관한 고시

1. 취급조건

  가. 취급우편물

     동일인이 동시에 발송하는 10통 이상의 종별, 규격(모양, 크기, 무게) 및 요금이 동일한 우편물

  나. 취급우편관서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정하는 우편관서

2. 요금별납우편물의 표시

  가. 표시방법

    1) 발송인이 우편물 표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요금별납 표시인영 인쇄
       ※ 발송인이 요금별납 표시인영이 인쇄되지 않은 우편물을 별납우편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우편관서는 보관중인 요금별납인으로 발송인에게 날인하도록 할 수 있음

    2) 발송인은 표시인영 인쇄 시 접수우체국명을 확인하여 정확히 표시하여야 함. 다만, 우정사업본부장이 접수우체국명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정한 우편물의 경우에는 표시인영에 “우체국”으로 표시할 수 있음

  나. 표시인영


인영(안)
인영 사양

o 형태 : 지름 2.5~3.0cm의 원형으로, 중앙에 가로
        실선 삽입


3. 그 밖의 사항

  가. 발송우편관서의 장은 발송인에게 우편창구 이외에 취급 장소를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편물의 종류‧지역 또는 수취인 주소지의 우편번호, 집배코드 등으로 구분하여 접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나. 요금별납우편물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아니함. 다만, 발송인이 접수일자를 표시하여 발송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김종범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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