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48호(국제특급우편(EMS) 요금 감액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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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사업과 | |||||||||||||||||||||||||||||||||||||||||||||||||||||||||||||||||
전화번호 | 0442008283 |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48호
국제우편규정 제3조 및 제5조의2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2의 규정에 따라 국제특급우편(EMS)의 요금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7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1. 계약국제특급우편 요금감액
가. 대 상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국제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이용자
나. 이용금액과 감액률 (단위 : 1개월, 만원)
※ 단, 18%이상 감액률은 해당 지방우정청의 승인 후 적용 ※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EMS 프리미엄은 요금표) 기준이며, 수수료는 제외
2. 수시국제특급우편 요금감액
가. 대 상 :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1회에 이용금액 30만원을 초과하여 국제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창구접수 이용자
나. 이용금액과 감액률 (단위 : 만원)
※ 단, 감액조건의 금액은 고시된 요금(EMS 프리미엄은 요금표) 기준이며, 수수료는 제외
3. 일괄계약 국제특급우편 요금감액
가. 대 상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2개 이상의 접수우체국을 통해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국제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본사와 지사, 협회와 회원사, 다문화가정 이용자, 공공기관과 연계된 중소기업지원사업자
나. 이용금액과 감액률 (단위 : 1개월, 만원)
※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EMS 프리미엄은 요금표) 기준이며, 수수료는 제외
4. 특별감액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5-74호(2015.12.30.)는 폐지한다.
2. (기존 계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기존의 계약국제특급우편 이용자는 연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이전 고시 제2015-74호(2015.12.30.)에 따른다.
3. (장기이용 감액 적용) 최초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우체국에 연속해서 계약한 이용자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등 우편물 소통 상 필요에 의해 계약관서 변경 절차에 따라 계약관서를 변경한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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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