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46호(보세화물 우편서비스 요금 및 감액범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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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사업과 | ||||||||||||||||||||||||||||||||||||
전화번호 | 0442008283 |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46호
국제우편규정 제3조 및 제5조의2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2의 규정에 따라 보세화물 우편서비스의 요금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1. 서비스 개요
가. 명칭: 보세화물 우편서비스
나. 특징 외국에서 수입한 30Kg이하의 보세화물을 국내에서 국제우편물로 접수하여 제3국으로 발송하는 우편서비스
다. 서비스 종류: 국제특급우편(EMS), K-Packet
2. 이용 조건
가. 이용고객: 한국 국적을 가진 포워더 또는 특송사
나. 제한중량 1) 국제특급우편(EMS): 30㎏ 2) K-Packet: 2kg
다. 취급국가 1) 국제특급우편(EMS): EMS 취급국가 2) K-Packet : 미국
라. 손해배상 1) 국제특급우편(EMS): 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 기준에 따름 2) K-Packet : 없음
마. 이용방법: 국제우편물류센터와 계약체결 후 이용
바. 이용물량 제한 국제우편물류센터의 처리능력에 따라 계약 및 물량이 제한될 수 있음.
3. 서비스 요금 및 감액범위
가. 국제특급우편(EMS)
1) 이용요금: 국제우편규정 제3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고시한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에 따름
2) 요금 감액범위: 월별 이용금액에 따라 감액 적용
(단위 : 1개월, 만원)
※ EMS 발송정보 전산제공 필수
나. K-Packet
1) 이용요금 (단위 : kg, 원)
2) 요금감액 범위: 월별 이용물량에 따라 감액 적용
※ K-Packet 발송정보 전산제공 필수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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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