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44호(K-Packet 요금감액 및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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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사업과 | ||||||||||||||||||||||
전화번호 | 0442008282 |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44호
국제우편규정 제3조 및 제5조2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2의 규정에 따라 K-Packet의 요금 감액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K-Packet 감액요건 및 범위
1. K-Packet 요금감액
가. 대 상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K-Packet을 발송하는 이용자 ※ 요금 감액을 목적으로 K-Packet 접수를 대행하는 이용자는 감액대상에서 제외
나. 감액요건 및 범위 (금액단위 : 1개월, 만원)
※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이며, 보험취급 등 수수료는 제외한다.
2. 특별감액
가. 감액대상 : 제휴국가로 K-Packet을 발송하는 이용자
나. 제휴국가 : 미국, 호주, 홍콩, 베트남, 일본
다. 감액요건 및 범위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46호(2013.10.1.)는 폐지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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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