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41호(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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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사업과 |
전화번호 | 0442008282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41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우편 요금 등의 고시) 및 국제우편규정 제3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 2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8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1. 통상우편물
가. 국제반신 우표권 ㅇ 판 매 : 1,450원 ㅇ 교 환 : 항공서장 4지역 20g 해당요금
나. 등기료 : 2,800원
다. 속달료 : 2,800원
라. 통관절차대행수수료 ㅇ 통관 대상 발송 우편물 : 1,000원 ㅇ 관세 부과된 도착 우편물 : 2,000원 ㅇ 우편자루 배달 인쇄물 : 4,000원
마. 행방조사청구료 ㅇ 항공우편청구 : 무료 ㅇ 국제특급우편(EMS) 청구 : 해당요금 ㅇ 팩스청구 : 3,000원
바. 배달통지청구료(등기한) : 1,500원 사. 주소변경 및 환부 청구료 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송달증 생성) 전 : 무료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송달증 생성) 후 : 국내통상 기본요금(25g)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 모사전송(FAX) 요금 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원 - 팩스 청구 : 4,800원
아. 등기우편물 반송료(반송취급료) : 국내우편등기료(무료등기는 제외)
자. 보험료 ㅇ 기본요금 : 550원 ㅇ 추가배달료(보험가입 시 필수) : 1,300원 ㅇ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또는 114,300원 초과마다) : 550원
차. 국제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취급 수수료 ㅇ 인쇄물(봉투) 50g까지 : 1,100원 ㅇ 엽 서 : 500원
2. 국제특급우편물(EMS)
가. 통관절차대행수수료 ㅇ 관세 부과된 도착 우편물 : 4,000원
나. 배달통지청구료 : 1,500원
다. 주소변경 및 환부 청구료 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송달증 생성) 전 : 무료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송달증 생성) 후 : 국내통상 기본요금(25g)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 모사전송(FAX) 요금 ㅇ 외국으로 발송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원 - 팩스 청구 : 4,800원
라. 초특급 서비스 수수료 ㅇ 접수익일(J+1) : 4,500원 ㅇ 대상국가(도시) : 일본(도쿄, 오사카), 홍콩,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ㅇ 접수관서 및 접수마감시각 : 서울·경인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 취급 고시사항의 당일특급접수우체국 및 취급시간 참조
마. 보험료 ㅇ 기본요금 : 2,800원 ㅇ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또는 114,300원 초과마다) : 550원
바. EMS 방문접수 수수료(계약고객 제외) ㅇ 1회 방문 1통 당 3,000원, 추가 1통 당 1,000원(최대 5,000원)
3. 소포우편물
가. 통관절차대행수수료 ㅇ 관세 부과된 도착 및 반착 우편물 : 4,000원
나. 행방조사 청구료 ㅇ 항공우편청구 : 무료 ㅇ 국제특급우편(EMS) 청구 : 해당요금 ㅇ 팩스청구 : 3,000원
다. 배달통지청구료 : 1,500원
라. 주소변경 및 환부청구료 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송달증 생성) 전 : 무료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송달증 생성) 후 : 국내통상 기본요금(25g)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 모사전송(FAX) 요금 ㅇ 외국으로 발송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원 - 팩스 청구 : 4,800원
마. 등기우편물 반송료(반송취급료) : 배달국가의 반송요금
바. 보관료(유료보관기간 : 8일) : 1일마다 750원 사. 보험료 ㅇ 기본요금 : 2,800원 ㅇ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또는 114,300원 초과마다) : 550원
부 칙
1. 이 고시는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12월 7일까지로 한다. 2.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3호(2016.1.22.)는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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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