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58호(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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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8218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58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의 제공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4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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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