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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25호(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예금사업과
전화번호 0221951305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25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령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2의「우체국예금 이자율 조견표」중『환매조건부채권』이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 분

현행

개정

개인·법인

금융기관

개인·법인

금융기관

일반형

- 7일미만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 7일 ~ 15일

0.1

무이자

0.1

무이자

- 16일 ~ 30일

1.0

0.5

1.0

0.5

- 31일 ~ 60일

1.9

1.4

1.7

1.2

- 61일 ~ 90일

2.0

1.5

1.8

1.3

- 91일 ~ 180일

2.2

1.7

2.0

1.5

- 181일 ~ 270일

2.4

2.0

2.2

1.8

- 271일 ~ 1년

2.7

2.3

2.5

2.1

 

부 칙<개정 2013. 5. 10.>

1. 이 고시는 2013년 5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파일
구분 금융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