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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18호(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담당부서 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221951626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18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일부개정령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 제3항 본문, 12조 제12호 및 제34조 제3항 중 지식졍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건전성 기준은 2013. 4. 2. 부터 시행한다. 다만, 34조제6항 및 제3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45조는 시행일 이후 소멸되는 "기존 보험계약"이 발생할 때부터 적용한다.

2(다른 규정의 폐지)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2-71호는 폐지한다.

파일
구분 금융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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