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18호(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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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221951626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18호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일부개정령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본문, 제12조 제12호 및 제34조 제3항 중 “지식졍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건전성 기준은 2013. 4. 2.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6항 및 제3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5조는 시행일 이후 소멸되는 "기존 보험계약"이 발생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2-71호는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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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융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