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15호(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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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금자금과 |
전화번호 | 0221951354 |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일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편(2013. 3. 23)에 따라 소관부처가 ‘지식경제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됨에 따라 부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
2. 주요내용 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 “ 지식경제부”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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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융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