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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53호(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우편정책과
전화번호 0221951276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53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가목, 86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과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우정사업본부 고시 2012-33)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927

우정사업본부장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