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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44호(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우편정책과
전화번호 0221951276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44

우편법 시행규칙 제98조의21항에 따라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의 제공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3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927

우정사업본부장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