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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39(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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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우편정책과 |
| 전화번호 | 0221951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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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2-39호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5조 및 제7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7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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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