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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39(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
담당부서 우편정책과
전화번호 0221951280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2-39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5조 및 제7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87

우 정 사 업 본 부 장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