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32호(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
---|---|
담당부서 | 예금사업과 |
전화번호 | 0221951375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32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8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령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듬뿍우대 저축예금』이자율 변경을 별지2와 같이 한다.
부 칙<개정 2012. 6. 18>
이 세칙은 201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
파일 | |
구분 | 금융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