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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31호(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예금사업과
전화번호 0221951375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3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11, 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6, 9, 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611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령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신상품 개발과 기업든든MMDA통장이자계산 기준일 변경을 별지1과 별지2와 같이 한다.

 

부 칙<개정 2012. 6. 11>

 

이 세칙은 2012611일부터 시행한다.

파일
구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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