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28호(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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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사업과 |
전화번호 | 0221951249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28호
우편법 제38조, 우편법시행령 제9조의2, 우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실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8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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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