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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10호(우편금지물품의 내용에 관하 고시)
담당부서 우편정책팀
전화번호 0221951267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10

 

우편법 제17조제1항 및 우편법 시행령 제9조의21항제8호 규정에 의하여 우편금지물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29

우정사업본부장

 

우편금지물품의 내용에 관한 고시

 

1. 폭발성 물질

. 발화제, 섬광제, 발염제, 발연제 및 테르밋 등 발화제류

. 흑색화약, 무연화약, 기타 초산염, 초산에스텔, 과염소산염을 주로한 화약 등 화약류

. 뇌홍(뇌산염)폭약, 질산소산염폭약, 초산폭약, 염소산가리폭약, 기타 폭약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거나 폭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 및 이를 주로한 폭약류(액체폭약 포함)

. 공업용뇌관, 전기뇌관, 엽용뇌관, 신호뇌관, 실포 및 공포, 화관 및 화전, 도폭선,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신호연관 및 신호화전, 연화기타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등의 폭발성 화공품류

. 우편물 취급 중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

2. 발화 및 가연성 물질

. 발화 합금류, 환원철, 환원니켈, 과망간산칼륨, 황인, 적인, 황화인, 성냥, 라이터, 금속칼륨, 마그네시움분, 알루미늄분, 진유분, 금속나트륨, 아연분생석회, 과산화물(과산화연, 과산화소오다, 과산화발륨, 과산화칼륨 등), 카아바이드, 인화석회 및 하이드로설파이트 등 발화성 물질

.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염화비닐모노마, 기타 가연성가스

. 헤어스프레이, 스프레이 모기약 등 가연성 스프레이 제품

. 우편물 취급 중 발화 및 가연 가능성이 있는 물질

 

3. 인화성 물질

. 인화점이 섭씨 30도 이하의 것

. 가호 이외의 것으로 다음에 기재한 것

1) 석유류(석유에테르, 가솔린, 석유벤젠, 천연가스분리유, 혈압유, 석탄액화유, 티아르류분리유 등의 석유류로서 인화점이 섭씨 30 이하의 것)를 주로한 도료 접합제 기타의 제품(랏카, 라바세멘트, 아스팔트프라아마 등)

2) 알코올류(메타놀, 부타놀 및 변성알코올을 포함)60%이상 함유하는 향장품, 주류, 기타의 제품

3) 크로디온, 솔벤트나프타(몰타아르나프타)테레펜류, 장뇌유, 송근유 및 크레오소오트유

. 우편물 취급 중 인화 가능성이 있는 물질

4. 유독 또는 악취가스나 증기를 발하는 물질

. 독가스류(이페리트, 루이사이트, 아담사이트의류), 황산디메틸(디메틸황산), 무수염화알루미늄, 클로로벤졸, 클로로벤젠, 클로로아세틸, 클로로피크린, 브롬, 브롬벤젠, 5염화인, 염화유황, 염화제2, 염화설후린, 아크로레인, 4염화티탄 및 4염화규소, 기타 유독 및 악취 물질

. 유독 또는 악취로 인하여 우편물로 취급할 수 없는 물질

 

5. 유독성 물질

. 4알킬연

. 모노폴르오로초산 및 그 염류와 이것을 함유한 제재, 디에틸파라니트로페닐디오노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한 제재, 디메틸파라니트로페닐디오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한 제재, 파라클로페닐디아조디오우레아 및 그 염류와 이것을 함유한 제재, 2-클로드-4메틸-6-디메틸아니노피라미딘 및 그 염류와 이것을 함유한 제재, 옥타메틸피로포르아미드 및 이를 함유한 제재, 디메틸가프토에스필포스테이트 및 이를 함유한 제재, 모노플로오로초산아미드 및 이를 함유한 제재, 인화알루미늄과 그 분해촉진제를 함유하는 제재, 디메틸-(디메틸아미드-1-크로로크로토닐)-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재, 데드라에틸피로페이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재

. 우편종사자 또는 다른 우편물을 손상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유독성 물질

6. 강산류 및 강산화성 물질

. 발연황산, 무수황산, 발연초산, 초산, 무수인산(5산화인) 클로로설픈산, 불화수소산, 염산, 아산

. 전체 용량 20%이상의 과산화수소수를 포함한 강산화성 물질

. 우편종사자 또는 다른 우편물을 손상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강산류 및 강산화성 물질

 

7. 독약류 및 병균류

. 독약 및 극약

1) 다만, 관공서(학교 및 군부대를 포함), 의사(군의관 포함),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제약업자, 약종상 또는 한약종상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살아있는 병균 또는 이를 함유하거나 부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

1) 다만, 관공서(학교 및 군부대를 포함) 방역연구소, 세균검사소, 의사(군의관 포함), 치과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8. 방사성 물질

. 원자력법 제2조에서 정의한 핵연료물질, 핵원료물질, 방사성 물질

 

9. 공안방해와 그 밖의 위험성의 물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2)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3) 독극물 위험표시(Toxic Warning Sign), 방사능 위험표시(Radioactive Warning Sign), 바이러스 위험표시(Biohazard Warning Sign) 등 위험물 표시가 있는 물품

. 음란한 문서, 도화 그 밖의 사회질서에 해가 되는 물건으로서 법령으로 이동, 판매, 반포를 금하는 것. 다만, 법적행정적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밀수품, 밀반출 문화재, 불법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

. 기타 국내법령 및 고시 등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금지된 물품

. 항공기 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항공우편물 한하여 적용)

. 선박 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선박우편물 한하여 적용)

. 그 밖에 우편종사자 또는 다른 우편물을 손상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부칙

 

이 고시는 법률 제11116, 대통령령 제23340, 지식경제부령 제216호가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25(2011. 8. 5.)는 폐지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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